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099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554 초등교사 살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겟어요 13 d 2025/02/12 3,610
1674553 몸 아플때 먹는 소울푸드 있으세요? 32 ㄷㄴ 2025/02/12 4,310
1674552 설거지통 어떤거 좋은가요? 13 추천부탁드립.. 2025/02/12 2,082
1674551 나에게 요리는 충동이다 3 허저비 2025/02/12 1,322
1674550 커피를 끊었어요 12 커피 2025/02/12 4,214
1674549 1983년 학력고사 전국수석 근황 23 오호~ 2025/02/12 33,023
1674548 총각무우는아니고 천수무우라고 담근김치가 2 작은무우 2025/02/12 1,854
1674547 급질) 꼬막살 데친거 냉동해도 되나요 7 냉동되나요 2025/02/12 1,279
1674546 스레드라고 아세요? 17 스레드 2025/02/12 5,876
1674545 펌글) 명태균 특검은 보수궤멸 시나리오? 4 .. 2025/02/12 1,374
1674544 에어프라이어로 식빵 굽기 가장 좋은온도 시간은? 2 2025/02/12 3,204
1674543 인간극장 그대 그리고 나 3 .... 2025/02/12 4,003
1674542 토지허가제 해제지역 갭투자 늘고. 서울시 부동산투기 더 늘겠네요.. 7 서울탈출해야.. 2025/02/12 1,949
1674541 싱그릭스 2차 접종후 4 블루커피 2025/02/12 2,107
1674540 잡채에 느타리버섯 넣어도 되나여? 3 2025/02/12 1,647
1674539 대학생아들에게 여친,배우자 선택시 국힘지지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30 탄핵인용 2025/02/12 3,276
1674538 유시민 "尹 지지율, 25% 수감되니 51%⋯무기징역엔.. 9 ㅅㅅ 2025/02/12 3,799
1674537 김선민의원 국회연설 보세요. 명연설입니다 6 와... 2025/02/12 1,586
1674536 승희라는 이름이 아줌마 이름인가요? 40 ㅇㅇ 2025/02/12 3,916
1674535 대학생 자녀 서울에 놔두고 지방으로 내려가기. 가능할까요? 13 은퇴하고싶다.. 2025/02/12 2,839
1674534 민주당 "대관람차에 1조 쓰겠다는 오세훈 황당무계&qu.. 5 ........ 2025/02/12 1,956
1674533 오늘 본 충격뉴스 _ 딸기스무디, 플라스틱 2 웬일 2025/02/12 3,824
1674532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6 교인 2025/02/12 1,392
1674531 제일 비참한 여인 탑3 ' 경혜> 소헌> 원경' 8 역사공부 2025/02/12 3,288
1674530 한화오션 수익 42프로... 8 .. 2025/02/12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