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3,532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028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12시간 간격으로 꼭 복용해야하나요? 1 Www 2025/02/12 626
1685027 갱년기 여성 탈모 대처 22 .. 2025/02/12 4,326
1685026 한우에 눈을 떴어요. 8 하으 2025/02/12 2,961
1685025 친척에게 과일 좀 보내야하는데 뭐받으시면 좋은가요? 25 구구 2025/02/12 3,240
1685024 원래 a형간염 예방접종 후 아픈가요? 2 가갸겨 2025/02/12 411
1685023 주차가 어려운 구축들요 13 이사할곳 보.. 2025/02/12 2,687
1685022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10 ㅇ.ㅇ 2025/02/12 1,084
1685021 40중후반 링귀걸이 크기 1 .. 2025/02/12 1,127
1685020 너무 신나요 !! 6 와.. 2025/02/12 3,164
1685019 생선 커리 파는 곳 있나요? 3 ... 2025/02/12 572
1685018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나요 8 ㅡㅡ 2025/02/12 2,269
1685017 주문한 망고가 왔어요 13 .. 2025/02/12 3,434
1685016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과 정수기와 비데 8 ... 2025/02/12 3,282
1685015 당일 여행 어디 좋을까요 11 ㅇㅇ 2025/02/12 1,928
1685014 발을 씻자 불매 엘지생활건강 불매아시나요? 85 .. 2025/02/12 20,815
1685013 곽종근과 윤석열 통화 수백명이 들었답니다. 10 .. 2025/02/12 4,285
1685012 AI로 음성 위조해 학폭 자작극 했다가 걸렸대요 10 ... 2025/02/12 2,192
1685011 민주당 의료사태에 대해 28 ㄱㄴ 2025/02/12 2,108
1685010 문형배, '행번방' 활발 활동 … 본지 보도 후 文 가입 카페 .. 53 ... 2025/02/12 4,651
1685009 미용고주파 기기 수화물로 가능할까요? ··· 2025/02/12 209
1685008 런닝은 100수가 제일 좋은건가요? 11 llllㅣㅣ.. 2025/02/12 1,087
1685007 Tv로 넷플릭스 시청 삭제 어떻게 하나요? 6 검색해봐도 2025/02/12 1,100
1685006 1억이상의 외제차는 재산얼마부터 적당? 24 .. 2025/02/12 3,538
1685005 82쿡 화면이 어둡게 변해 아래로 내려가 자동밝기도 눌렀는데.. 2 바다 2025/02/12 363
1685004 튀르키예(터키) 패키지 여행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8 패키지 2025/02/12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