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례식 조의금 식대 친지랑 고인의 지인은 어떻게 나눠요?

... 조회수 : 2,157
작성일 : 2025-02-11 23:58:00

친지들이 전체 조문객의 절반일 때 친지랑 고인 지인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IP : 1.2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5.2.12 12:12 AM (112.167.xxx.96)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문객중 친척이 50프로 지인이 50프로 라는거죠?
    즉 상주들(아들.딸)의 지인이 아니고 돌아가신분의 친구나 지인의 식대를 구분해야 하는거에요?

  • 2. ....
    '25.2.12 12:27 AM (24.66.xxx.35)

    글의 의미파악이 안되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 3. ...
    '25.2.12 12:35 AM (210.126.xxx.42)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으면 혼자 남으신 부모님께 드린다 모두 돌아가셨다면 자식들끼리 나눈다.....장례비용은 고인이 남기신 비용으로 정산하고(혹은 자식들이 비용 정산) 남은 부모님이 계시면 친인처콰 고인 지인 부의금은 모두 드린다 등

  • 4. ㅜㅜ
    '25.2.12 12:37 AM (114.204.xxx.26)

    조의금 나눠먹을 생각으로 흥분한듯
    질문 이상하지만
    조의금은 나누고 어쩌고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배우자든 큰 상주든 그 가족들이 알아서 마무리를 하는것이죠. 친지나 지인이 왜 등장합니까

  • 5. 식대를
    '25.2.12 4:23 AM (211.234.xxx.198)

    자기손님 인원수대로 딱맞게 낼수는 없지요
    친인척도 고인의 지인도 다 포함시키는거고
    거기서 우리 조문객이 좀 많았다 싶으면 더부담하면 되는거고요

  • 6. 선맘
    '25.2.12 8:31 AM (118.44.xxx.51) - 삭제된댓글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셨으면 고인의 지인, 친지가 낸 조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치뤄요. 금액이 모자라면 비율 맞춰서 각자 더 내면 되지요.
    친지들 부조를 담당할 형제한테 줘도 되고요.

  • 7. 장례비용
    '25.2.12 10:50 AM (1.248.xxx.14)

    혼자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앞으로 온 조의금을 장례비용으로 쓰고
    천만원쯤 보험금 하나 나온거랑 형제계 통장에 넣어두고
    친인척 경조사 비용으로 쓰고 형제 모임/여행 비용으로도 씁니다

  • 8. 이젠 살다살다
    '25.2.12 1:03 PM (211.234.xxx.103)

    장례식 식비까지 ㅠㅠㅠ
    결론적으로 손님이 많이 온 가족에게 식비도 부담시키겠다?
    자리 채워줘서 고마운게지 ㅉㅉ
    앞으로 세상이 어디까지 이기적일지 걱정입니다 ㅠ

  • 9. 그럼
    '25.2.12 1:04 PM (211.234.xxx.103) - 삭제된댓글

    고인 손님은 따로 계산해서 지불하고
    남는돈은
    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지세요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878 주문실수 상품 스텐밀폐용기.. 2025/03/20 352
1696877 생리기간 두통은 어찌하세요? 7 바다야 2025/03/20 882
1696876 다이소알바. 5 ㅇㅇㅇ 2025/03/20 2,618
1696875 한덕수 먼저 선고 하자고한 재판관 누굽니까? 17 파면하라 2025/03/20 3,793
1696874 웩슬러 검사가 유의미한가요 머리좋고 게으른 아이 16 웩슬러 2025/03/20 1,823
1696873 롯데온 생오리 쌉니다 2 ㅇㅇ 2025/03/20 671
1696872 공효진 이요원 46살 동갑인데 12 ... 2025/03/20 6,106
1696871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시나요? 29 무지개 2025/03/20 4,527
1696870 애가 6살 천방지축인데 하얀색 패브릭소파 사자는 남편 6 ㅇㅇ 2025/03/20 758
1696869 신열무김치 물담궈 볶아놓았는데 1 들기름 2025/03/20 1,005
1696868 예상대로 11 2025/03/20 1,558
1696867 최상목 사퇴한다더니 또 말바꾸네요 30 파면 파면 2025/03/20 4,551
1696866 저 겨울옷 정리했어요. 7 .. 2025/03/20 2,694
1696865 직장인 피해의식 4 ** 2025/03/20 996
1696864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은 한답니까? 9 파면하라 2025/03/20 1,588
1696863 질문 ㅡ 경주시에 이마트 무슨점이에요. 2 경주 2025/03/20 719
1696862 이런 심리는 뭘까요? 4 ... 2025/03/20 626
1696861 [속보] 김건희 상설특검, 찬성 179/반대 85 본회의 통과 30 특검 2025/03/20 6,903
1696860 봉지욱기자 예리한 촉 27 파면하라. 2025/03/20 14,992
1696859 이혼은 양쪽말 다 들어봐야할듯 19 ... 2025/03/20 4,533
1696858 과외선생님 전화를 안받으실때 9 2025/03/20 1,113
1696857 떡집 하시는 분이나 찹쌀떡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궁금 2025/03/20 1,199
1696856 3/20(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20 236
1696855 나이 60에 영어공부가 가능할까요? 13 크아크아 2025/03/20 2,768
1696854 최상목은 키자니아 하고있나요? 6 ㅉㅉ 2025/03/2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