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청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ㅇㅇ 조회수 : 2,577
작성일 : 2025-02-11 22:50:12

아니 학교에서 교사 상태가 심각하니까

강제로 휴직시키려고 한건데

교육청에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직 못하는게 하는게 말이되나요?

 

공무원들 원래

한 질병당 2년인가? 내에서 휴직할수 있잖아요.

동일 질병으로 2년을 나눠서 쓰든 한꺼번에 쓰든..

교사는 다른가요??

분명 동일질병이면 총 2년인가.2년 6개월인가

총량제로 쓸수 있을텐데

어떤 규정으로 교육청에서 거부한걸까요????

 

분명 6개월 휴직신청했었고

교사가 일찍 복직했으면

총량제 내에서  동일질병으로 휴직가능할텐데요...

 

직권휴직은

교육청 재량인거 아닌가요?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잖아요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현장에서 일 안해본 인간들만 있는건지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고

살인나는 판국에

탁상행정 지리네여...

 

앞으로 문제있는 교사들은 

다 교육청으로 발령내세요

 

>>>

일상생활 문제없다고 진단서 써주는 의사도 처벌해야하구요

 

 

IP : 211.36.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1 10:52 PM (211.36.xxx.187)

    6개월 휴직 냈는데 본인이 진단서 내고 얼마 안되서 복직한거잖아요. 진단서를 어찌 받았는지..

  • 2. 글쓴이
    '25.2.11 10:56 PM (211.36.xxx.184)

    교내에서 8세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 6일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A교사가 힘들어하는 듯 보여 '무슨 일이냐'고 묻는 다른 동료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주변 동료 교사들이 말렸다.

    학교 측은 이를 계기로 A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에 알리고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는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
    작년 12월에 휴직내고 1월에 교사가 복직하고
    2월 6일에 다른교사에게 위협을 가해서
    그 일로 학교에서 휴직권고했는데 교육청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기사에 되있는데요?

  • 3. 아아아아
    '25.2.11 11:02 PM (61.255.xxx.6)

    근데 같은 병력으로 계속 휴직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 4. 으휴
    '25.2.11 11:08 PM (116.42.xxx.70)

    교육청 정말 엉망이네요..
    예전에 대전쪽 공무원도 문제더만..

  • 5. 글쓴이
    '25.2.11 11:08 PM (211.36.xxx.184) - 삭제된댓글

    같은 병력으로 걔속 휴직계를 쓰는게 문제가.된다면
    이번처럼 정신병의 경우
    우울증으로 병명은 똑같은데
    증세가 더 심각해진다면
    같은 병략이차 휴직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정상인가요??

    그냥 문제교사들은 교육청 근무하라고하세요

  • 6. 원글님 공감해요
    '25.2.11 11:08 PM (110.10.xxx.120)

    "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는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되었네요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이번 학생 살인사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구요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개선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 7. 글쓴이
    '25.2.11 11:10 PM (211.36.xxx.184)

    같은 병력으로 걔속 휴직계를 쓰는게 문제가.된다면
    이번처럼 정신병의 경우
    우울증으로 병명은 똑같은데
    증세가 더 심각해진다면
    같은 병력이라 휴직을 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되나요?정상인가요??

    그냥 문제교사들은 교육청 근무하라고하세요..

    교육청 처럼 상급기관에는
    현장에서 일을 안해보고 펜대만 굴리고
    현실도모르고
    승진에 목매는 인간들 밖에 없잖아요

    교육청 관계자 처벌해야죠

  • 8. 일을 그만두게
    '25.2.11 11:19 PM (110.10.xxx.120)

    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안되는 거죠?
    이미 그 여교사가 정상이 아니란 징후가 있었잖아요

    답답한 현실이네요

  • 9. 저정도면
    '25.2.11 11:28 PM (211.58.xxx.161)

    잘라야지요
    같은병으로 계속 휴직쓰는건 그걸이용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거에요 아는 초등교사는 10년넘게 휴직(육아휴직 동반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하던데 진짜 관두지 왜저렇게 걸치고있나 꼴배기더라고요

  • 10. 글쓴이
    '25.2.11 11:31 PM (211.36.xxx.184)

    교육청 담당자가 판단력이 없는건지
    제도를 이용해먹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고요

    저 사람은 상태가 심각한 환자인데
    폭력 사건이.발생했는데도
    휴직 못하게.한게.진짜 교육청 탁상행정의.결정체죠

  • 11. 모든 건
    '25.2.12 6:48 AM (58.29.xxx.142)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돼요
    이해 안되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교육청 담당자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바뀌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445 보면서 울었네요. 엄마의 위대함. 22기순자 감동 10 .... 2025/02/14 3,828
1683444 의대정원 늘리고. 21 의대 2025/02/14 2,040
1683443 미니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하나요? 4 . . 2025/02/14 1,582
1683442 랩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이 궁금해요 8 ........ 2025/02/14 1,534
1683441 보온 되면서 햇빛 너무 안 가리는 거실용 커튼 하고 싶은데요 7 ㄴㄱㄷ 2025/02/14 1,042
1683440 계엄의 밤, 국회출입문을 붙잡은 대학원생 5 그날그곳 2025/02/14 2,227
1683439 병원 챗봇.. 음.. 2025/02/14 289
1683438 초간단 3가지 국 해결방법 알려드릴게요^^ 16 .. 2025/02/14 4,316
1683437 남편이 작성한 웃기는 유언장 1 마할로 2025/02/14 2,377
1683436 마이크로화이버 수건 삶으면 안되나요? 3 나름깔끔 2025/02/14 506
1683435 이혼숙려탁구부부.. 8 ㅣㅣ 2025/02/14 3,462
1683434 지적장애인들은 꼭 출산을 해야만하나요 49 ,,,, 2025/02/14 7,037
1683433 엠지손해보험 파산얘기 9 보험 2025/02/14 2,253
1683432 정권교체 되면 주식장도 좋아지겠죠... 8 탄핵인용 2025/02/14 1,040
1683431 아이이름으로 저축만 하고 있는데…맞을까요 3 .. 2025/02/14 1,017
1683430 밍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28 요즘 2025/02/14 2,113
1683429 치과 잇몸 여쭙니다. 7 네아파요 2025/02/14 1,330
1683428 갤럽)국힘 39%, 민주 38% 12 여론조사 2025/02/14 1,934
1683427 학교에 cctv가 없나요? 9 ... 2025/02/14 812
1683426 농협스마트뱅킹이 안돼요ㅜㅜ 5 구구 2025/02/14 860
1683425 노상원③ 전 국민 출국금지도 검토‥"3선 개헌".. 7 00000 2025/02/14 1,688
1683424 마호가니 색깔 밍크에 입을 바지 7 ㅇㅇ 2025/02/14 804
1683423 일반종합병원인데 기프티콘 7 ........ 2025/02/14 533
1683422 쌀20키로 페트병에 담으면 몇 병 나올까요? 4 ... 2025/02/14 1,507
1683421 어떤 지식채널 많이 들으시는지...추천해주세요 7 지식 2025/02/14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