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청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ㅇㅇ 조회수 : 2,581
작성일 : 2025-02-11 22:50:12

아니 학교에서 교사 상태가 심각하니까

강제로 휴직시키려고 한건데

교육청에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직 못하는게 하는게 말이되나요?

 

공무원들 원래

한 질병당 2년인가? 내에서 휴직할수 있잖아요.

동일 질병으로 2년을 나눠서 쓰든 한꺼번에 쓰든..

교사는 다른가요??

분명 동일질병이면 총 2년인가.2년 6개월인가

총량제로 쓸수 있을텐데

어떤 규정으로 교육청에서 거부한걸까요????

 

분명 6개월 휴직신청했었고

교사가 일찍 복직했으면

총량제 내에서  동일질병으로 휴직가능할텐데요...

 

직권휴직은

교육청 재량인거 아닌가요?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잖아요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현장에서 일 안해본 인간들만 있는건지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고

살인나는 판국에

탁상행정 지리네여...

 

앞으로 문제있는 교사들은 

다 교육청으로 발령내세요

 

>>>

일상생활 문제없다고 진단서 써주는 의사도 처벌해야하구요

 

 

IP : 211.36.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1 10:52 PM (211.36.xxx.187)

    6개월 휴직 냈는데 본인이 진단서 내고 얼마 안되서 복직한거잖아요. 진단서를 어찌 받았는지..

  • 2. 글쓴이
    '25.2.11 10:56 PM (211.36.xxx.184)

    교내에서 8세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 6일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A교사가 힘들어하는 듯 보여 '무슨 일이냐'고 묻는 다른 동료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주변 동료 교사들이 말렸다.

    학교 측은 이를 계기로 A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에 알리고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는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
    작년 12월에 휴직내고 1월에 교사가 복직하고
    2월 6일에 다른교사에게 위협을 가해서
    그 일로 학교에서 휴직권고했는데 교육청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기사에 되있는데요?

  • 3. 아아아아
    '25.2.11 11:02 PM (61.255.xxx.6)

    근데 같은 병력으로 계속 휴직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 4. 으휴
    '25.2.11 11:08 PM (116.42.xxx.70)

    교육청 정말 엉망이네요..
    예전에 대전쪽 공무원도 문제더만..

  • 5. 글쓴이
    '25.2.11 11:08 PM (211.36.xxx.184) - 삭제된댓글

    같은 병력으로 걔속 휴직계를 쓰는게 문제가.된다면
    이번처럼 정신병의 경우
    우울증으로 병명은 똑같은데
    증세가 더 심각해진다면
    같은 병략이차 휴직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정상인가요??

    그냥 문제교사들은 교육청 근무하라고하세요

  • 6. 원글님 공감해요
    '25.2.11 11:08 PM (110.10.xxx.120)

    "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는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되었네요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이번 학생 살인사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구요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개선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 7. 글쓴이
    '25.2.11 11:10 PM (211.36.xxx.184)

    같은 병력으로 걔속 휴직계를 쓰는게 문제가.된다면
    이번처럼 정신병의 경우
    우울증으로 병명은 똑같은데
    증세가 더 심각해진다면
    같은 병력이라 휴직을 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되나요?정상인가요??

    그냥 문제교사들은 교육청 근무하라고하세요..

    교육청 처럼 상급기관에는
    현장에서 일을 안해보고 펜대만 굴리고
    현실도모르고
    승진에 목매는 인간들 밖에 없잖아요

    교육청 관계자 처벌해야죠

  • 8. 일을 그만두게
    '25.2.11 11:19 PM (110.10.xxx.120)

    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안되는 거죠?
    이미 그 여교사가 정상이 아니란 징후가 있었잖아요

    답답한 현실이네요

  • 9. 저정도면
    '25.2.11 11:28 PM (211.58.xxx.161)

    잘라야지요
    같은병으로 계속 휴직쓰는건 그걸이용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거에요 아는 초등교사는 10년넘게 휴직(육아휴직 동반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하던데 진짜 관두지 왜저렇게 걸치고있나 꼴배기더라고요

  • 10. 글쓴이
    '25.2.11 11:31 PM (211.36.xxx.184)

    교육청 담당자가 판단력이 없는건지
    제도를 이용해먹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고요

    저 사람은 상태가 심각한 환자인데
    폭력 사건이.발생했는데도
    휴직 못하게.한게.진짜 교육청 탁상행정의.결정체죠

  • 11. 모든 건
    '25.2.12 6:48 AM (58.29.xxx.142)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돼요
    이해 안되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교육청 담당자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바뀌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853 대학생 아이, 남편명의 카드 주는데 다른 집은 아이 명의 체크카.. 5 궁금 2025/03/20 1,691
1696852 요즘 느낀 것들 5 .... 2025/03/20 2,093
1696851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10 2025/03/20 5,113
1696850 최상목 탄핵한다니 22 ㄱㄴㄷ 2025/03/20 3,814
1696849 다이어트후에 생긴 튼살...해결방법 없을까요 5 ㅜㅜ 2025/03/20 709
1696848 한덕수 내주 24(월)10시 판결 확정 4 로로 2025/03/20 1,489
1696847 아이 대학붙고 밥사라고 해서 나갔더니 16 . 2025/03/20 7,137
1696846 어수선한 이때에 그래도 심쿵해서 퍼왔어요..(여우 사진좀 봐주세.. 5 .. 2025/03/20 1,730
1696845 요즘 경복궁~안국역 부근에서 약속 잡는거 힘든가요? 5 ..... 2025/03/20 885
1696844 한덕수 기각하고 이재명 유죄나온들 뭐 달라지나? 16 2025/03/20 2,298
1696843 스텐팬을 태웠는데 복구가 안되네요.. 16 아까운팬 2025/03/20 1,922
1696842 커피대신 뭐드세요? 19 ........ 2025/03/20 2,935
1696841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나만의 방법 35 도서관 2025/03/20 4,873
1696840 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자멸의 길로 가네요 7 ㅉㅉ 2025/03/20 1,180
1696839 입원) 실비보험에서 비급여는 언제부터 본인부담이었나요? 11 ,,, 2025/03/20 1,214
1696838 김치전에 막걸리 먹고 있어요 3 지금 2025/03/20 1,094
1696837 내란 수괴 잡고 경제 살리자 1 내란은 사형.. 2025/03/20 137
1696836 홈케어 디바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2 개똥벌레 2025/03/20 1,190
1696835 헌재 개**들 정말 나라를 말아먹으려하네요 한덕수 복귀하면 또 .. 15 ㅇㅇ 2025/03/20 2,172
1696834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 국민 2025/03/20 274
1696833 여기 글적으면 2025/03/20 232
1696832 뉴스공장 보는데 15 남쪽나라 2025/03/20 3,782
1696831 라벨 프린터 추천해주세요 6 추천해주세요.. 2025/03/20 676
1696830 여초에 있었어요 9 ... 2025/03/20 1,148
1696829 국민연금 임의가입 첫 부과는 언제인가요 2 ..... 2025/03/20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