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해고할수 없는 나라

ㅇㅇ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25-02-11 16:29:43

공무원 교사 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법적으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회사에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회사 말아먹는것도 가능해요.

그러니 신입 정규직은 점점 줄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경력사원만 뽑게되죠..

공무원이나 교사  집단은 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점수만 되면 진입가능하니까, 리스크가 더 큰게 현실.

IP : 163.116.xxx.1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5.2.11 4:46 PM (211.234.xxx.22)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바닥을 휘저어
    흙탕물 안 튄 사람이 없는데 범죄가 아닌이상
    해고를 못하니 그저 보직변경으로 10여년간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는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 2. 소규모는
    '25.2.11 4:52 PM (118.235.xxx.36)

    내일ㅊ나가라 하면 끝인데요. 3개월 수습기간에 자르는건 상관없고요
    저 소규모 회사만 다녔는데 나가라 하고 자르는 경우 수도 없이 봤어요
    그정도로 고용안정 됐음 그돈받고 공무원 왜해요?

  • 3. 맞습니다
    '25.2.11 5:03 PM (175.116.xxx.155)

    오히려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 고발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

  • 4. 윈디팝
    '25.2.11 5:10 PM (49.1.xxx.189)

    해고가 쉬울 때 이 나라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해는 갑니다만...

  • 5. ..
    '25.2.11 6:21 PM (39.118.xxx.199)

    이재명이 언급한 노동 유연화
    생각해 볼 일이죠.

  • 6. ㅡ,ㅡ
    '25.2.11 7:48 PM (124.80.xxx.38)

    위에 님...
    큰회사보다는 작은회사가 아무래도 제한이 적겠지만요.
    요즘 3개월 수습기간에 자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될수있어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사안아닌이상 그냥 못잘라요.그리고 고용주는 그걸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나가라하고 자르는건 옛날얘기에요. 요즘은 미리 한달전에 문서로 해고의사 밝혀야하고요. 근로자가 못받아들이면 못잘라요.
    지켜지지않으면 해고예고통지 위반으로 벌금내고 근로자가 복귀 원하면 복귀 시켜줘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253 각자 아는 패션 팁 써봐요 40 초콜릿모찌 2025/02/12 7,367
1683252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13 .. 2025/02/12 1,831
1683251 잠옷으로 면티를 입어요. 11 면티 2025/02/12 2,450
1683250 전 겨울이 좀 나은거 같아요. 9 ..... 2025/02/12 1,400
1683249 빌려준돈 받으러 집으로 가려합니다. 18 빌려준돈 2025/02/12 6,422
1683248 양배추칼. 검색대에 걸리나요?위탁수화물에 넣으면 통과되나요? 6 잘될 2025/02/12 997
1683247 남녀간의 케미란 어떤건가요? 2 .. 2025/02/12 1,364
1683246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7 살다살다 2025/02/12 4,827
1683245 밥이 왕창 탔는데 먹어도 되나요? 4 ㅇㅇ 2025/02/12 1,070
1683244 회사에서 시간이 너무 잘가는 분 계세요? 3 ,,,, 2025/02/12 1,058
1683243 교사들 방학때 복귀했다 다시 휴직하는거 27 ..... 2025/02/12 5,809
1683242 어제 뉴공 이재명대표 출연 유투브 댓글 꼭 보세요 14 .. 2025/02/12 1,970
1683241 국내산 유기농 블루베리 사드시는 분 7 블루베리 2025/02/12 991
1683240 일주일 정도 가지고 갈 즉석 음식 좀 추천해 주세요. 14 .. 2025/02/12 1,640
1683239 근육통에 즉효 있는거 찾아요 10 ,, 2025/02/12 2,062
16832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美 관세 피해 기업 선제 지원.. ㅇㅇ 2025/02/12 885
1683237 아침에 버스 기다릴때 너무 추워요 ㅜ 12 ㅇㅇ 2025/02/12 2,033
1683236 코스트코에서 오징어채가 없어진것같아요 14 ........ 2025/02/12 3,740
1683235 하원 돌보미 구해야하는데요 7 ** 2025/02/12 2,371
1683234 신상공개도 2 2025/02/12 1,099
1683233 진미채 1 세상에 2025/02/12 1,141
1683232 생김치 배송왔는데 김냉에는 언제넣어야할까요? 7 맛있네 2025/02/12 851
1683231 초등학교에 cctv 어디까지 있나요? 5 초등학교 2025/02/12 1,039
1683230 결혼한 자녀는 친정부모님께 금전지원 얼마나해야 하나요? 65 2025/02/12 6,397
1683229 운동화 건조기 돌려도 될까요? 7 ㅡㅡ 2025/02/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