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해고할수 없는 나라

ㅇㅇ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5-02-11 16:29:43

공무원 교사 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법적으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회사에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회사 말아먹는것도 가능해요.

그러니 신입 정규직은 점점 줄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경력사원만 뽑게되죠..

공무원이나 교사  집단은 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점수만 되면 진입가능하니까, 리스크가 더 큰게 현실.

IP : 163.116.xxx.1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5.2.11 4:46 PM (211.234.xxx.22)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바닥을 휘저어
    흙탕물 안 튄 사람이 없는데 범죄가 아닌이상
    해고를 못하니 그저 보직변경으로 10여년간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는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 2. 소규모는
    '25.2.11 4:52 PM (118.235.xxx.36)

    내일ㅊ나가라 하면 끝인데요. 3개월 수습기간에 자르는건 상관없고요
    저 소규모 회사만 다녔는데 나가라 하고 자르는 경우 수도 없이 봤어요
    그정도로 고용안정 됐음 그돈받고 공무원 왜해요?

  • 3. 맞습니다
    '25.2.11 5:03 PM (175.116.xxx.155)

    오히려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 고발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

  • 4. 윈디팝
    '25.2.11 5:10 PM (49.1.xxx.189)

    해고가 쉬울 때 이 나라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해는 갑니다만...

  • 5. ..
    '25.2.11 6:21 PM (39.118.xxx.199)

    이재명이 언급한 노동 유연화
    생각해 볼 일이죠.

  • 6. ㅡ,ㅡ
    '25.2.11 7:48 PM (124.80.xxx.38)

    위에 님...
    큰회사보다는 작은회사가 아무래도 제한이 적겠지만요.
    요즘 3개월 수습기간에 자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될수있어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사안아닌이상 그냥 못잘라요.그리고 고용주는 그걸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나가라하고 자르는건 옛날얘기에요. 요즘은 미리 한달전에 문서로 해고의사 밝혀야하고요. 근로자가 못받아들이면 못잘라요.
    지켜지지않으면 해고예고통지 위반으로 벌금내고 근로자가 복귀 원하면 복귀 시켜줘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844 줄리 찰리 궁금해요 5 blㅇㅇ 2025/02/11 1,856
1685843 그 미친 대전 교사 그 와중에 12월 복직했네요 4 ㅇㅇ 2025/02/11 3,429
1685842 강동원 너무 귀여워요 3 .. 2025/02/11 1,665
1685841 궁금한이야기 구걸하는피아니스트 1 ???? 2025/02/11 2,104
1685840 간헐적 편두통으로 깨질듯이 아프네요 12 2025/02/11 1,624
1685839 니트 약간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6 .. 2025/02/11 1,161
1685838 비상 계엄에 대한 PD수첩을 하네요 1 2025/02/11 1,011
1685837 MBC PD수첩 합니다. 명태균게이트 5 ㅇㅇㅇ 2025/02/11 1,659
1685836 오늘 PD수첩은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건가봐요! 4 디이어202.. 2025/02/11 643
1685835 강아지 시저 캔 먹여보신 분  5 .. 2025/02/11 634
1685834 국물멸치 추천해주세요 6 며루치아라치.. 2025/02/11 818
1685833 노처녀 노총각 소개팅이요.. 41 소개팅 2025/02/11 5,500
1685832 70년대생만큼 반공교육 많이 받은 세대 있나요? 14 ........ 2025/02/11 1,566
1685831 토요일에 대전에서 동서울 오는 버스 3 고속버스 2025/02/11 658
1685830 부모님 장례식비 어떻게 나누나요? 16 ... 2025/02/11 4,661
1685829 국회동의 없이 계엄선포 못하도록 계엄법 개정안 발의 5 박선원 2025/02/11 1,458
1685828 올리고당 보다 조청이 더 몸에좋죠? 8 조청 2025/02/11 2,261
1685827 베이비복스 최근 공연 봤는데 19 2025/02/11 5,597
1685826 양녕대군은 양심이 있었네요 7 원경 2025/02/11 4,610
1685825 체리는 어떤 게 맛있는건가요?? 3 ... 2025/02/11 1,216
1685824 칠레산 블루베리 29 ㅇㅇ 2025/02/11 3,820
1685823 중고차 당근에 판매 후 진상 후기 9 어미새 2025/02/11 3,410
1685822 아들 대학 자퇴 고민 10 ㅇㅇ 2025/02/11 4,242
1685821 이방원 같은 남자 제일 싫어요 11 .. 2025/02/11 4,996
1685820 '무관'이 son 탓인가, 이렇게 쫒아낸다고?-토트넘, 손흥민 .. 3 영국놈들 2025/02/11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