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신이상 주장하면 심신 미약인데 엄벌이 될까요?
법이 문제에요. 처벌을 못하면 치료 감호라도 무기한 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하는데
지금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너무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고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일반공무원들과도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망상 심해서 동료 교사가 자기 가방 뒤졌다 우기고 사사건건 신고하고 학교 구성원들 피를 말려도 너무 정신병 심해서 병원 다녀도 법적으로 해임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 학교장이 어찌할 수 없고요
교육부와 국회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