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8233?sid=102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학원 강사를 직접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에겐 막말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지역 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구두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부산 MBC 보도 및 해운대구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학원 강사 A씨는 같은 지역 B중학교 교사 C씨에 대한 민원을 교육지원청에 제기했다. 1학기 중간고사 당시 C교사가 낸 서술형 문제에 몇몇 학생이 '비슷한 답을 썼는데 점수가 제각각이다'라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학생들을 지도해 온 A강사가 학부모 대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민원 넣자 "얼마 못 버는 게" "가난하고 천한 게"
C교사는 학생들을 불러 민원인의 신원을 알아낸 후 11 월 A강사가 일하는 학원을 직접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 방송에 공개된 폐쇄회로( CC ) TV 화면을 보면 C교사는 A강사 면전에 삿대질을 하며 "조그마한 학원 갖고 얼마 벌지도 못 하는 게 왜? 그렇게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사를 하든가"라며 욕설까지 했다. A강사에게 팔을 올리며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C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강사가 가르치는 한 학생의 학부모 D씨에게도 민원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막말 문자를 보냈다. 방송이 공개한 문자엔 "어디서 감히 가난하고 천한 게 ㅋㅋㅋ" "(자녀에게)과외는 못 시켜주면서 화풀이는 교사한테 하니?" "진상부모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도 지켜볼게요" 등 인신공격과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막말 교사' 구두경고 "업무수행 영향 없어"
A강사는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로 C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학부모 D씨도 이 교사를 상대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C교사는 '구두경고' 처분만 받았다. C교사에 경고 조치를 한 교육지원청은 10일 본보에 "구두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해당 조치를 받은 교원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교사가 경고 처분만 받은 이유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씨가 교사로서 품위 유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우선 경고를 내린 것"이라면서 "법률에 따라 처리 중이다. 향후 수사 당국으로부터 C교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받으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C교사가 근무 중인 B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해당 교사는 3월 1일 자로 인사 이동 조치돼 다른 학교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