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