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얘기가 쏙 들어갔네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할 수 없다고 했죠 ?
갑자기 얘기가 쏙 들어갔네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할 수 없다고 했죠 ?
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안하면 숙대 석사학위 취소라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0107?sid=102
아니네요
2/12 까지 이의신청 안하면 학위취소가 아니라 표절 판정 확정인거네요
학위취소는 이후에 다시 기사가 나와봐야알겠군요
김건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본조사 결과 수령…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214000002387?did=NA
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안하면 숙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이라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0107?sid=102
숙대 석사학위 취소되면 자동으로 박사학위 취소되는거니 국민대는 member yuji 논문 눈치보고 있다가 손안대고 코풀기..
다 결정 났어요
숙대 취소
숙대 석사 취소되니
밍기적 거리던 국민대 박사 얼씨구나 취소
(우리는 석사학위가 취소되서 박사학위도 취소된다는 이유로...)
김 여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진위는 규정에 따라 60일 내 최종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본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인이 2월 12일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자의 이의 신청 의사 없음이 확인되면
곧바로 결론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