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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잘 아시는 분 봐주세요

궁금 조회수 : 909
작성일 : 2025-02-10 10:31:37

2023년 5월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올해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으로 2년후에는 매도예정이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특약사항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만약에 지금이라도 매도가 되면

갱신권 사용은 못하는건가요?

새주인이 6개월전에 등기를 치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게 아니면 갱신권 주장할수 있나요

IP : 61.7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5.2.10 10:40 AM (121.168.xxx.220)

    주장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불가능

  • 2. hh
    '25.2.10 10:42 AM (211.221.xxx.12) - 삭제된댓글

    새 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하는거 아님 갱신권 쓸수 있어요. 새주인한테도.

  • 3. ...
    '25.2.10 11:20 AM (61.79.xxx.23)

    팔생각이 없나보네요
    아직 연락 없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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