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임대차 잘 아시는 분 봐주세요

궁금 조회수 : 565
작성일 : 2025-02-10 10:31:37

2023년 5월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올해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으로 2년후에는 매도예정이다

그래서 6개월전부터 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특약사항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만약에 지금이라도 매도가 되면

갱신권 사용은 못하는건가요?

새주인이 6개월전에 등기를 치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게 아니면 갱신권 주장할수 있나요

IP : 61.7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5.2.10 10:40 AM (121.168.xxx.220)

    주장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불가능

  • 2. hh
    '25.2.10 10:42 AM (211.221.xxx.12) - 삭제된댓글

    새 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하는거 아님 갱신권 쓸수 있어요. 새주인한테도.

  • 3. ...
    '25.2.10 11:20 AM (61.79.xxx.23)

    팔생각이 없나보네요
    아직 연락 없는거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029 김수현 이렇게 흐지부지 조용해질 거 기다리는 거 같아요. 15 김수현 2025/03/18 4,158
1696028 여자키 178 대 148 19 저도 써봐요.. 2025/03/18 3,547
1696027 테슬라는 오늘도 폭락중 8 .... 2025/03/18 3,589
1696026 찌든때 스팀청소기 카처 vs 비쎌 3 2025/03/18 572
1696025 알고보니 제가 뭐든 과도하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3 열심히 2025/03/18 2,542
1696024 하품은 나는데 2 ㅏㅏㅏ 2025/03/18 571
1696023 여러 신부님 강론을 보는데 댓글에 3 가톨릭 2025/03/18 1,099
1696022 집회 마치고 갑니다 18 즐거운맘 2025/03/18 1,206
1696021 거리에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때문인가? 1 겨울 2025/03/18 695
1696020 난 왜 그 귀여웠던 너에게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90 ,, 2025/03/18 18,699
1696019 함께 봐요 4 2025/03/18 776
1696018 헌재에 손가락이 부러질만큼 글쓰는데 파면에 도움 될까요? 8 손가락 아프.. 2025/03/18 731
1696017 넷플릭스에 아웃랜더 재밌나요? 5 .. 2025/03/18 1,710
1696016 가해자 윤이 결과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 파면하라. 2025/03/18 882
1696015 유부남 상사 고양이 15 ㅜㅜㅡㅡㅡ 2025/03/18 3,066
1696014 응당마땅고도리로 탄핵하라. 1 .. 2025/03/18 298
1696013 탄핵기각시키면 우리는 살려주겠지 이건가? 6 설마 2025/03/18 1,069
1696012 태끌거는 헌법재판관이 누구죠? 1 파면하라 2025/03/18 798
1696011 여자키 162랑 178은요? 25 ... 2025/03/18 2,942
1696010 내일 선고일 나오고 금요일 탄핵될까요? 5 .. 2025/03/18 1,347
1696009 매불쇼에서 제일 싫었던 코너 두개 14 .... 2025/03/18 4,041
1696008 기각되면… 4 ㅇㅇ 2025/03/18 1,117
1696007 군에서 샀다는 종이관 사진 12 짜짜로닝 2025/03/18 5,165
1696006 온라인 시업이 힘든게 자꾸 경쟁자가 등장하네요 2 2025/03/18 1,298
1696005 헌재 두명이 의도적으로 시간 끈다는 말이 있네요 5 ㅇㅇ 2025/03/18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