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당초 고발인은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를 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담화에서 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이 내란죄 고발 사유"라며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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