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하고
잔금을 치는날 법무사가 등기때문에 오기로 했는데
그날 등기비용을 다 내는건가요?
집이 금액이 좀 돼서 등기 비용이 9천이 넘어요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 빠져서
주인이 3억 정도만 3일후에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3억 여유는 없고 1억정도는 3일 후에 받아도 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건지요)
잔금날 (지금 전셋집 계약기간도 이 날까지)
바로 9천을 다 법무사에게 내야하는거면
1억정도는 여유 없는 셈이라서요
주인이 싹 다 주면 제일 좋은 경우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