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카드 식비 경비 처리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신입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5-02-09 15:40:06

제가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점심 식비로 법인카드 1만원이내 사용이에요 (직원은 저 혼자~)

직장 근처 정육점에서 소고기 바베큐를 구워 파시는데, 혹시 그걸 사갖고 가서 햇반이랑 먹어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영수증에 OO축산 , 소 바베큐라고 기재)

사장님께 말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갓 취업해서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한다 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82님들께 여쭙니다

IP : 116.32.xxx.2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9 3:43 PM (211.234.xxx.196)

    만원이내에서 구입하시면 전혀 상관없지만 담당자가 어쩌디 볼때 참 식탐 많다 할듯 .. 전혀상관없습니다
    점심시간내에 식대에서 사용하심 문제없음

  • 2. ..
    '25.2.9 3:47 PM (112.171.xxx.244) - 삭제된댓글

    축산.마트 이런 영수증 한두번은 관찮을 듯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봐도 보편적인 식당.분식이믄 좋을듯요.
    그냥 저같음 안 할듯요. 영수증에 정육식당 이렇게 찍힘 몰라도

  • 3. 세무사에 확인
    '25.2.9 3:50 PM (182.221.xxx.39)

    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분류가 문제될수도 있어요.
    비과세 업체냐? 과세 업체냐? 구분해서 경비처릴 헤야하거든요. 일반식당은 과세처리하는데 축산이면 업체가 비과세일수도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셔야해요ㅡ 세무사에 물어보고 처리하세요. 뭘 먹든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 4. 123123
    '25.2.9 4:04 PM (116.32.xxx.226)

    두번째 님의 전문적 답변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식탐 별로 없어요
    정육점에서 바베큐만 사오는게 훨씬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려고요

  • 5. 전에
    '25.2.9 4:13 PM (223.38.xxx.164) - 삭제된댓글

    고기 사서 차림비만 내고 먹는 정육식당이 무슨 축산조합인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서 애먹은 적 있어요.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업자번호 확인하시고, 세무사무실에 중식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후 필요하면 법인카드 결제하세요.

  • 6. ...
    '25.2.9 4:24 PM (121.134.xxx.116) - 삭제된댓글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해도 식탐있나 보다 싶네요

  • 7. ...
    '25.2.9 4:25 PM (121.134.xxx.116)

    첫댓우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 말해도 식탐있나 뭘 저렇게까지 싶네요

  • 8. 케바케
    '25.2.9 6:14 PM (182.226.xxx.187)

    1인 기업에 직원 식비를 영수증 처리 할려고 법카 주신 모양인데, 그리 따지면 1만원 이내 밥 안 먹고 장을 봐 도시락 싸들고 오는거와 같은데 싫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칙대로
    휴계음식점 즉, 식당가서 사 드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018 탄핵 ! 탄핵! 탄핵 ! 11 탄핵 2025/03/19 940
1696017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고 싶은 분 탄원서 서명.. 33 꽃집 2025/03/19 2,532
1696016 천안갑니다 6 이제 2025/03/19 1,720
1696015 계엄범=가해자, 국민=피해자 외우자 2025/03/19 343
1696014 헌재는 법리적의견 제출만 국민투표로 결정. 3 겨울이 2025/03/19 1,071
1696013 외국인 일주일 한국 여행 어디갈까요? 12 호미 2025/03/19 1,839
1696012 학폭 징계수위문의 4 3333 2025/03/19 1,227
1696011 인테리어 생각중인데 요즘 유행하는 23 2025/03/19 4,246
1696010 비교적 가까운 해외여행지 추천요 1 올여름 2025/03/19 784
1696009 대1아들이 자취하는 친구집에서 자고 온대요 13 속터져 2025/03/19 4,309
1696008 김새론은 끝까지 김수현을 믿었다네요 21 2025/03/19 15,014
1696007 컴활 2급 필기가 어려울까요? 실기가 어려울까요? 11 컴퓨터 2025/03/19 1,450
1696006 파면선고후 폭동은 초기에 다 잡힐걸요 5 .. 2025/03/19 1,718
1696005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트럼프 메시아.. 10 ㅇㅇ 2025/03/19 2,855
1696004 지귀연판사 탄핵 청원도 부탁드려요. 14 법조카르텔 2025/03/19 758
1696003 게임에 한달 몇백,몇천씩 쓰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21 ... 2025/03/19 2,611
1696002 챗지피티를 뭐에 써요? 25 궁금 2025/03/19 4,641
1696001 유정란 계란이 좋은거네요 10 .. 2025/03/19 4,289
1696000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의견과 실명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2 파면 파면 2025/03/19 1,144
1695999 선거법 1심만 799일 걸려, 4 자업자득 2025/03/19 1,069
1695998 옷 잘입는 팁좀 알려주세요 7 2025/03/19 3,809
1695997 당장 탄핵 하라 2 헌재 2025/03/19 397
1695996 폭싹 보고 있어요 5,6화 필수로 정속으로 보는거 강추 2 @@ 2025/03/19 1,942
1695995 그래도 나의 아저씨는 수작이예요. 68 반론 2025/03/19 4,374
1695994 동영상도 있네요... 0011 2025/03/19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