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카드 식비 경비 처리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신입 조회수 : 870
작성일 : 2025-02-09 15:40:06

제가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점심 식비로 법인카드 1만원이내 사용이에요 (직원은 저 혼자~)

직장 근처 정육점에서 소고기 바베큐를 구워 파시는데, 혹시 그걸 사갖고 가서 햇반이랑 먹어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영수증에 OO축산 , 소 바베큐라고 기재)

사장님께 말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갓 취업해서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한다 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82님들께 여쭙니다

IP : 116.32.xxx.2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9 3:43 PM (211.234.xxx.196)

    만원이내에서 구입하시면 전혀 상관없지만 담당자가 어쩌디 볼때 참 식탐 많다 할듯 .. 전혀상관없습니다
    점심시간내에 식대에서 사용하심 문제없음

  • 2. ..
    '25.2.9 3:47 PM (112.171.xxx.244) - 삭제된댓글

    축산.마트 이런 영수증 한두번은 관찮을 듯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봐도 보편적인 식당.분식이믄 좋을듯요.
    그냥 저같음 안 할듯요. 영수증에 정육식당 이렇게 찍힘 몰라도

  • 3. 세무사에 확인
    '25.2.9 3:50 PM (182.221.xxx.39)

    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분류가 문제될수도 있어요.
    비과세 업체냐? 과세 업체냐? 구분해서 경비처릴 헤야하거든요. 일반식당은 과세처리하는데 축산이면 업체가 비과세일수도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셔야해요ㅡ 세무사에 물어보고 처리하세요. 뭘 먹든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 4. 123123
    '25.2.9 4:04 PM (116.32.xxx.226)

    두번째 님의 전문적 답변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식탐 별로 없어요
    정육점에서 바베큐만 사오는게 훨씬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려고요

  • 5. 전에
    '25.2.9 4:13 PM (223.38.xxx.164) - 삭제된댓글

    고기 사서 차림비만 내고 먹는 정육식당이 무슨 축산조합인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서 애먹은 적 있어요.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업자번호 확인하시고, 세무사무실에 중식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후 필요하면 법인카드 결제하세요.

  • 6. ...
    '25.2.9 4:24 PM (121.134.xxx.116) - 삭제된댓글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해도 식탐있나 보다 싶네요

  • 7. ...
    '25.2.9 4:25 PM (121.134.xxx.116)

    첫댓우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 말해도 식탐있나 뭘 저렇게까지 싶네요

  • 8. 케바케
    '25.2.9 6:14 PM (182.226.xxx.187)

    1인 기업에 직원 식비를 영수증 처리 할려고 법카 주신 모양인데, 그리 따지면 1만원 이내 밥 안 먹고 장을 봐 도시락 싸들고 오는거와 같은데 싫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칙대로
    휴계음식점 즉, 식당가서 사 드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69 (종교글) 신앙 생활하는 분들 종교 방송이요 3 신앙 2025/02/11 457
1683068 공원묘지는 화장만 가능한가요 6 .. 2025/02/11 849
1683067 스테이크 토막을 반으로 잘라도 되는 거죠? 2 요리 2025/02/11 760
1683066 이런경우 아파트 갈아타기 9 ㅇㅇ 2025/02/11 2,242
1683065 저희 아들 인서울 희망있을까요? 29 선배맘들 조.. 2025/02/11 4,912
1683064 질문 소 코뚜레? 그거 집에 왜거는거예요? 7 ........ 2025/02/11 2,139
1683063 짜증나서 살인했다고 하네요.. 63 ........ 2025/02/11 19,111
1683062 대전여교사 남편있던데 자식없나요? 14 .. 2025/02/11 13,235
1683061 5만원 내외 간단 집들이 선물은 뭘까요? 30 . 2025/02/11 2,609
1683060 퇴출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야 해요 17 ㅇㅇ 2025/02/11 3,607
1683059 공부방 창업 2 공실 해결책.. 2025/02/11 1,374
1683058 학자금 대출 상환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4 ... 2025/02/11 823
1683057 오늘 다녀온 이혼법정 풍경 16 오늘 2025/02/11 7,706
1683056 생리중 팬티를 안갈아 입어요 74 고등 딸 2025/02/11 26,072
1683055 조현병이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9 ... 2025/02/11 2,368
1683054 요즘 금은방들 골드바 팔면 돈이 되나요? 5 ㄹㅇㄴ 2025/02/11 2,391
1683053 명태균 "오세훈,홍준표 껍질을 벗겨주겠다" 11 ........ 2025/02/11 3,108
1683052 등 날개뼈 있는 곳 아픈적 있으신분? 어떻게 나았나요? 경험을 .. 14 xxxx 2025/02/11 1,687
1683051 2/11(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11 332
1683050 국민연금 최대 금액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6 ㅇㅇ 2025/02/11 2,179
1683049 얼굴.신상 공개하라!!!! 17 후진국 2025/02/11 2,174
1683048 조현병 강제입원 10 111 2025/02/11 2,305
1683047 윤석열 말할때 13 .... 2025/02/11 3,193
1683046 숨만 잘 쉬어도 살이 빠진다 살을빼자 2025/02/11 1,466
1683045 조현병 교사를 해직하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25 너무 이상한.. 2025/02/11 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