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점심 식비로 법인카드 1만원이내 사용이에요 (직원은 저 혼자~)
직장 근처 정육점에서 소고기 바베큐를 구워 파시는데, 혹시 그걸 사갖고 가서 햇반이랑 먹어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영수증에 OO축산 , 소 바베큐라고 기재)
사장님께 말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갓 취업해서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한다 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82님들께 여쭙니다
제가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점심 식비로 법인카드 1만원이내 사용이에요 (직원은 저 혼자~)
직장 근처 정육점에서 소고기 바베큐를 구워 파시는데, 혹시 그걸 사갖고 가서 햇반이랑 먹어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영수증에 OO축산 , 소 바베큐라고 기재)
사장님께 말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갓 취업해서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한다 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82님들께 여쭙니다
만원이내에서 구입하시면 전혀 상관없지만 담당자가 어쩌디 볼때 참 식탐 많다 할듯 .. 전혀상관없습니다
점심시간내에 식대에서 사용하심 문제없음
축산.마트 이런 영수증 한두번은 관찮을 듯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봐도 보편적인 식당.분식이믄 좋을듯요.
그냥 저같음 안 할듯요. 영수증에 정육식당 이렇게 찍힘 몰라도
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분류가 문제될수도 있어요.
비과세 업체냐? 과세 업체냐? 구분해서 경비처릴 헤야하거든요. 일반식당은 과세처리하는데 축산이면 업체가 비과세일수도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셔야해요ㅡ 세무사에 물어보고 처리하세요. 뭘 먹든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두번째 님의 전문적 답변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식탐 별로 없어요
정육점에서 바베큐만 사오는게 훨씬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려고요
고기 사서 차림비만 내고 먹는 정육식당이 무슨 축산조합인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서 애먹은 적 있어요.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업자번호 확인하시고, 세무사무실에 중식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후 필요하면 법인카드 결제하세요.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해도 식탐있나 보다 싶네요
첫댓우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 말해도 식탐있나 뭘 저렇게까지 싶네요
1인 기업에 직원 식비를 영수증 처리 할려고 법카 주신 모양인데, 그리 따지면 1만원 이내 밥 안 먹고 장을 봐 도시락 싸들고 오는거와 같은데 싫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칙대로
휴계음식점 즉, 식당가서 사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