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카드 식비 경비 처리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신입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5-02-09 15:40:06

제가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점심 식비로 법인카드 1만원이내 사용이에요 (직원은 저 혼자~)

직장 근처 정육점에서 소고기 바베큐를 구워 파시는데, 혹시 그걸 사갖고 가서 햇반이랑 먹어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영수증에 OO축산 , 소 바베큐라고 기재)

사장님께 말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갓 취업해서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한다 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82님들께 여쭙니다

IP : 116.32.xxx.2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9 3:43 PM (211.234.xxx.196)

    만원이내에서 구입하시면 전혀 상관없지만 담당자가 어쩌디 볼때 참 식탐 많다 할듯 .. 전혀상관없습니다
    점심시간내에 식대에서 사용하심 문제없음

  • 2. ..
    '25.2.9 3:47 PM (112.171.xxx.244) - 삭제된댓글

    축산.마트 이런 영수증 한두번은 관찮을 듯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봐도 보편적인 식당.분식이믄 좋을듯요.
    그냥 저같음 안 할듯요. 영수증에 정육식당 이렇게 찍힘 몰라도

  • 3. 세무사에 확인
    '25.2.9 3:50 PM (182.221.xxx.39)

    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분류가 문제될수도 있어요.
    비과세 업체냐? 과세 업체냐? 구분해서 경비처릴 헤야하거든요. 일반식당은 과세처리하는데 축산이면 업체가 비과세일수도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셔야해요ㅡ 세무사에 물어보고 처리하세요. 뭘 먹든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 4. 123123
    '25.2.9 4:04 PM (116.32.xxx.226)

    두번째 님의 전문적 답변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식탐 별로 없어요
    정육점에서 바베큐만 사오는게 훨씬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려고요

  • 5. 전에
    '25.2.9 4:13 PM (223.38.xxx.164) - 삭제된댓글

    고기 사서 차림비만 내고 먹는 정육식당이 무슨 축산조합인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서 애먹은 적 있어요.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업자번호 확인하시고, 세무사무실에 중식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후 필요하면 법인카드 결제하세요.

  • 6. ...
    '25.2.9 4:24 PM (121.134.xxx.116) - 삭제된댓글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해도 식탐있나 보다 싶네요

  • 7. ...
    '25.2.9 4:25 PM (121.134.xxx.116)

    첫댓우 원글이 식탐이 있다가 아니라
    식탐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달리 처리하라는거죠.

    저도 직원들 식대 법카로 결제 시키는데
    솔직히 점심에 이런거까지 챙겨가며

    법카쓰는 직원이면
    본인은 아니라 말해도 식탐있나 뭘 저렇게까지 싶네요

  • 8. 케바케
    '25.2.9 6:14 PM (182.226.xxx.187)

    1인 기업에 직원 식비를 영수증 처리 할려고 법카 주신 모양인데, 그리 따지면 1만원 이내 밥 안 먹고 장을 봐 도시락 싸들고 오는거와 같은데 싫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칙대로
    휴계음식점 즉, 식당가서 사 드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470 평균이하 남자들은 결혼이 무조건 득이라 하고 싶어 안달 12 .... 2025/03/29 2,143
1699469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 불교신자라고ㅍㅎㅎㅎㅎㅎ 8 어질어질하다.. 2025/03/29 1,453
1699468 아들방 냄새 17 2025/03/29 3,654
1699467 심우정 장녀 '실무 경력' 보니…인턴·보조원까지 포함 17 심우정딸 2025/03/29 1,928
1699466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의미심장한 최종판결 의견 9 ㅇㅇ 2025/03/29 2,528
1699465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 받았어요 21 ㅇㅇ 2025/03/29 2,829
1699464 화염속을 탈출하는영상 2 무섭 2025/03/29 1,251
1699463 오늘 서울에 시위하러 가는데 날씨가 어떤가요? 8 날씨 2025/03/29 999
1699462 비행기 체크인 궁금해요 4 ... 2025/03/29 974
1699461 [소시민의 불안을 버리고, 주권자의 위엄을 보입시다] 8 김규현 변호.. 2025/03/29 478
1699460 북한 지령문(김계리변호사 헌재낭독) 99 .. 2025/03/29 3,147
1699459 5:3 교착상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5 ㅇㅇ 2025/03/29 1,244
1699458 밤10시 퇴근하면서 차 태워달라던 아줌마 14 밤10시퇴근.. 2025/03/29 4,414
1699457 작년에 제일 잘한 일 AI콤보 세탁기 산 일 19 유리지 2025/03/29 3,049
1699456 손톱 눌렀다 뗐을때 색깔 올아오는 속도가 느리면 2 빈혈 2025/03/29 1,068
1699455 산 정상에 기름을 통째로…경찰, 화성 태행산 용의자 추적 5 2025/03/29 1,707
1699454 날씨가 미쳤나,눈이 옵니다. 2 ㅎㅎ 2025/03/29 3,135
1699453 모공 크신 분들 기초화장품 어떤거 쓰시나요? 7 ... 2025/03/29 993
1699452 최욱.. 아 진짜 ㅋㅋㅋㅋㅋ 15 먼지구름 2025/03/29 6,284
1699451 이제껏 체력 약하다고만 여겼는데 의지만 있다면 하는군요 7 ㅎㅎ 2025/03/29 1,711
1699450 우리나라 남자 춤 너무 잘 추네요 외국인줄 알았어요 유툽 링크 .. 4 .... 2025/03/29 1,707
1699449 반지형 혈압계 라고 아시니요? 2 블루커피 2025/03/29 953
1699448 이재명 2심 판결문 원문 링크 11 ㅅㅅ 2025/03/29 527
1699447 일산 강남 잠실은 위험하다는 말이 정말인듯요.. 6 부동산 왕국.. 2025/03/29 4,405
1699446 친한 친구 손절할 때 이유를 알려주는 게 좋은가요 30 절교 2025/03/29 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