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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나간다고하면 임대인은 뭘 하나요?

ㅇㅇㅇ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25-02-09 00:16:27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8월 만료인 가게가 장사 안된다고 내놓겠다고하는데

임대인은 뭘 하나요?

임차인이 알아서 내놓고 나가나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에 내놓나요?

8월이면 11년차라

월세를 현재 85에서 100으로 올리려고했는데

(원래 100이상 가능한곳이고 현 임차인이 적게받고있던상황)

제가 임차인에게 말해놓아야하나요?

 

IP : 175.210.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9 12:19 AM (59.17.xxx.179)

    계약이 8월 만기라면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임차인 구해야하는거 아니에요?

  • 2. 아마
    '25.2.9 12:22 AM (180.228.xxx.184)

    권리금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 선택해서 내놓을겁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변동사항 있다면 말씀하셔야 하구요.
    권리금은 묻지도 마시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없다는 내용의 문구 부동산에서 적어줄겁니다. 상가 임대는 권리금때문에 세입자 고를수도 없고. 좀 그래요. 저도 상가임대하는데 제 경험상 젊은사람이 나이든 분보다 깔끔한 경우가 많았어요. 체력이 있어서 치우고 하는듯요. 물론 젊은 사람중에 드러운 사람도 있었는데 확률적으로 젊은사람이 좀 더 정리와 청소가 잘되더군요. 그래서 넘 나이 많은 임차인은 위생도 글쿠 제가 대하기 어려워서 피하고 싶지만 권리금땜에 ㅠ ㅠ

  • 3. 00
    '25.2.9 3:18 AM (210.126.xxx.182)

    이미 10년 지났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새임차인 구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손놓고 있지 마세요.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권리금 받고 구할거냐,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나갈거냐.
    권리금 인수자 구하려고 하더라도 8월까지 잘안되면 그 이후는 공실로 비워둬야 할 수도 있으니 같이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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