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나간다고하면 임대인은 뭘 하나요?

ㅇㅇㅇ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25-02-09 00:16:27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8월 만료인 가게가 장사 안된다고 내놓겠다고하는데

임대인은 뭘 하나요?

임차인이 알아서 내놓고 나가나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에 내놓나요?

8월이면 11년차라

월세를 현재 85에서 100으로 올리려고했는데

(원래 100이상 가능한곳이고 현 임차인이 적게받고있던상황)

제가 임차인에게 말해놓아야하나요?

 

IP : 175.210.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9 12:19 AM (59.17.xxx.179)

    계약이 8월 만기라면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임차인 구해야하는거 아니에요?

  • 2. 아마
    '25.2.9 12:22 AM (180.228.xxx.184)

    권리금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 선택해서 내놓을겁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변동사항 있다면 말씀하셔야 하구요.
    권리금은 묻지도 마시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없다는 내용의 문구 부동산에서 적어줄겁니다. 상가 임대는 권리금때문에 세입자 고를수도 없고. 좀 그래요. 저도 상가임대하는데 제 경험상 젊은사람이 나이든 분보다 깔끔한 경우가 많았어요. 체력이 있어서 치우고 하는듯요. 물론 젊은 사람중에 드러운 사람도 있었는데 확률적으로 젊은사람이 좀 더 정리와 청소가 잘되더군요. 그래서 넘 나이 많은 임차인은 위생도 글쿠 제가 대하기 어려워서 피하고 싶지만 권리금땜에 ㅠ ㅠ

  • 3. 00
    '25.2.9 3:18 AM (210.126.xxx.182)

    이미 10년 지났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새임차인 구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손놓고 있지 마세요.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권리금 받고 구할거냐,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나갈거냐.
    권리금 인수자 구하려고 하더라도 8월까지 잘안되면 그 이후는 공실로 비워둬야 할 수도 있으니 같이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893 인정욕구 12 2025/03/18 1,837
1695892 "ADHD로 수감 생활 어려워요"…'서부지법 .. 12 2025/03/18 5,973
1695891 이렇게 확실한 것도 결정 못한다면 헌재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22 .. 2025/03/18 2,022
1695890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2 .. 2025/03/18 898
1695889 캄보디아 킬링필드 해골무덤 1 ........ 2025/03/18 1,127
1695888 '종이관 1천 개'·'영현백 3천 개'‥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16 .. 2025/03/18 2,886
1695887 기각 = 계엄면허증 이랍니다 7 파면하라! 2025/03/18 1,621
1695886 약국 소화제 효과 좋은것으로 알려주세요 7 ..... 2025/03/18 1,528
1695885 국힘은 기각예상하고 승복하란소리래요. 5 2025/03/18 1,889
1695884 대통령실이 ‘승복’ 입장표명 안하기로 했대요 3 ... 2025/03/18 1,778
1695883 내가 늙에서 시대를 못따라가는지 3 Rt 2025/03/18 2,036
1695882 원빈씨가 7억 대신 갚아주려 했는데 거절 43 ㆍㆍㆍ 2025/03/18 39,628
1695881 초5 수학학원 때문에 고민이에요.. 3 휴... 2025/03/18 1,063
1695880 헌재 재판관들아, 시신 수송가방 3천개래. 11 ㅇㅇ 2025/03/18 2,684
1695879 ㅋㅋㅋ 여론조사 전화 성공 8 ... 2025/03/18 1,431
1695878 폭싹 속았수다, 나의아저씨 뭐가 더 재밌나요? 37 드라마 2025/03/18 3,779
1695877 대상포진 증상일까요? 3 대상 2025/03/18 970
1695876 스페인 문어요리 뽈뽀를 해보려는데 13 .. 2025/03/18 1,635
1695875 Mbc뉴스 시신수송가방 대량주문 91 2025/03/18 14,253
1695874 그냥 6:2로 선고하면 안될까요? 10 왜안돼? 2025/03/18 1,971
1695873 시인이 시를 써야지, 여기저기 미디어에만 기웃거리더니 4 ㅇㅇㅇ 2025/03/18 1,812
1695872 집회 중인데 눈 와요 ㅠㅠ 14 홧팅!! 2025/03/18 2,658
1695871 레포트 첨 써봐요;; 5 ㅔㅔ 2025/03/18 620
1695870 다시만난세계 를 외우다가.. 좌절ㅋ 12 . . 2025/03/18 2,472
1695869 인공눈물이 피부에 좋다면서유? 8 . . . 2025/03/18 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