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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데이트폭력 사망사고

이거 조회수 : 11,006
작성일 : 2025-02-08 11:07:22

데이트폭력 사망사건을

응급수술한 진료의사에게 공동책임지라!!!

판결한 판사

  

 

 

응급 중증환자 절대 안보는게 답인가봐요.

환자의 혈압이 매우 불안정해서 1밀리 오차는 있을 수 있는 사고인데

고의성이 있는것도 아니었고

 

초를 다투는 응급 수술에서 (의사 빠져나갈)

위험에 대한 사전설명을 보호자에게 제대로 한했다는~~~

교통사고같은 응급한수술도 설명들을 보호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살인자 죄목에

배상금 4억에

거기다 소송기간 6년여동안의 이자까지 내라는....판결을 어찌 생각해야하나요?

 

살릴수도 있는 환자라도 수술중 조금이라도 위험한 환자는 절대 안받겠네요

 

자칫 살인자 의사가 되고

수억원씩  물어야하는데  필수과의사를 누가 하겠나요?

 

2017년도 사건인데 거의 6년이상 소송에 시달렸을 의사가 너무 안됐네여.

 

그럼 데이트 폭력으로 죽은 환자는 응급수술을 안받았으면 살아났을까요?

 

이런판결들이 필수과 전공의들을 내쫒았고

결국

우리나라

필수과  특히나 뇌수술.심장수술 의사의  씨를 말릴겁니다.

 

1심판결에서 유죄받았다

몇년후 2심에서 무죄받는 사례 엄청많죠.

1심판사는  손해배상하고 책임도 져야하지않을까요? 

복지부 문과관료들이 의료 망해놓고

검사정부가 혼란에 빠뜨리고..

저도 문과지만 높으신분들

도무지

철학.인문학은 헛것으로 배운건지..

 

 

IP : 14.5.xxx.71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네
    '25.2.8 11:07 AM (125.190.xxx.37)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GDa6dK9E.

  • 2. 미친
    '25.2.8 11:08 AM (125.190.xxx.3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7/2025020700167.html

  • 3. ㅁㅁ
    '25.2.8 11:11 A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사람 사고가 좀 이상하긴 ㅠㅠ

    의사들이 보기엔 어른들 노화로 돌아가시는길 순서대로 가고계시는게
    (낙상 고관절 골절 페렴 )
    보이는데
    자식들은 그걸 인정을 안하고
    일단 돌아가시면
    의사 멱살먼저 잡고 덤빈대요

  • 4. 쟁점
    '25.2.8 11:13 AM (211.234.xxx.68)

    의료사고라고 기사에


    쟁점은 A씨의 수술을 위해 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 정도 관통상을 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 5. ...
    '25.2.8 11:13 AM (211.178.xxx.17)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의료인들 꽤 잘 보호한다고 들었는데 저게 왠 일이래요?

  • 6.
    '25.2.8 11:13 AM (211.234.xxx.17)

    공감하는데
    문과가 망해놓았다는 말은 빼시죠.
    법조계가 썩은거지
    왜 애먼 문과는 끌고들어가는거죠?

  • 7. 삼성도
    '25.2.8 11:17 AM (123.215.xxx.76)

    문과가 망쳐놓았다는 말이 많아요.
    테크 기업을 기술 잘 모르는 문과가 좌지우지하려 해서..

  • 8. 의료사고
    '25.2.8 11:18 AM (118.235.xxx.2)

    같은데요. 그리고 위에 노인들 사망를 의사 멱살 잡는다는데 노인 사망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병원에 있어서 알아요

  • 9. 그러니
    '25.2.8 11:18 AM (125.190.xxx.37) - 삭제된댓글

    긴박한 뇌수술에서
    혈압이 불안정해서 1밀리 오차는 있을 수 있는 사고인데
    그책임을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물으면 어느의사가 응급중증환자를 맡으려할까요?

    1심과 2심이 판이하게 다른 공판이 너무 많아서 판사마다 판결이 오락가락

  • 10. 203
    '25.2.8 11:18 AM (125.185.xxx.9)

    원글 .....먼 마지막에 문과를 ...참나
    법조 의료계가 골고루 나라 망친거지...
    사람을 죽여도 강간을해도 의사면허 취소되지 않는 나라에서...

  • 11. 근데
    '25.2.8 11:19 AM (211.234.xxx.238) - 삭제된댓글

    의료사고 대부분은 환자가 지지않나요?

    겪어보니 환자가 이기는건 진짜 힘든일
    의료소송 제기 조차도 병원에 협조부터 어려워요

  • 12. ....
    '25.2.8 11:20 AM (116.34.xxx.5)

    쟁점은 A씨의 수술을 위해 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 정도 관통상을 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2222

    동맥 관통상....... ㅠㅠ

  • 13. 의료사고 당하면
    '25.2.8 11:20 AM (211.234.xxx.238)

    진짜 억울합니다.

    환자는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병원비나 수술비 다 내야 하구요

  • 14. 근데
    '25.2.8 11:21 AM (123.215.xxx.76)

    동맥 관통상이 사인인 거 맞아요?
    어찌되었던 환자마다 몸 상태 다른데 100퍼 다 잘될리는 없으니 수술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당연한 거네요.

    수험생 카페에서 5-60대 서울대 문과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글 올렸다가 재빨리 내리더라구요.
    세금조사할까봐 무서웠는지..

    맞는말 같은데

  • 15. Bb
    '25.2.8 11:22 AM (110.70.xxx.28)

    문과가 망친거 맞아요
    법조인
    관료들 대다수가 문과잖아요

  • 16. 공부만
    '25.2.8 11:25 AM (183.97.xxx.35)

    잘한것들이 그렇지요 뭐.
    개판인 의사들도 많아요

  • 17. 의사도
    '25.2.8 11:26 AM (70.106.xxx.95)

    의사도 사람인데 정신없이 처치하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죠
    응급실 가본사람들은 다 알지않아요?

    이러니까 다들 그냥 피부에 적당히 물광이나 내주고 꿀빠는 피부과나 몰리는거에요 의사들 욕할게 아니라요

  • 18. 저게
    '25.2.8 11:27 AM (106.101.xxx.103)

    저렇게 4억대라고 전과자만들면
    뇌출혈 응급환자를 안받으니 그게 문제라는거죠
    저런 응급환자받다가
    실수만해도 너 의사 살인자라고 하면
    이거 의료사고니 넌 감옥가고 전과자되라고하면

    뇌출혈 응급환자를 다른 의사들은 받지않고
    다른데 가라고하죠.

  • 19. ....
    '25.2.8 11:33 AM (223.38.xxx.139)

    저렇게 4억대라고 전과자만들면
    뇌출혈 응급환자를 안받으니 그게 문제라는거죠
    저런 응급환자받다가
    실수만해도 너 의사 살인자라고 하면
    이거 의료사고니 넌 감옥가고 전과자되라고하면

    뇌출혈 응급환자를 다른 의사들은 받지않고
    다른데 가라고하죠. 2222222

  • 20. 나같아도
    '25.2.8 11:44 AM (118.235.xxx.111)

    위험한 환자 수술 안맡겠네요
    필수과 안가려는거 진심 이해가 갑니다
    그냥 죽음이 죄다 의사책임..

  • 21. 문과
    '25.2.8 11:47 AM (211.234.xxx.29)

    어쩌구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죠.
    지금 법체계에 문제가 많은거지 문과가 문제입니까?
    법조인은 문과다, 그러니 문과가 문제다?
    이건 무슨 국어 공부 전혀 해보지 않은 논리인가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원글때문에
    이과는 문해력 제로에 다각적 사고가 전혀 안되고
    통찰력 빵점처럼 보일수도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죠.

  • 22. 윗님
    '25.2.8 11:49 AM (125.190.xxx.37) - 삭제된댓글

    저도 문과에요.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건
    문과가 나라 망치고 있어요
    복지부도 죄다 문과잖아요

  • 23. gkdtkd
    '25.2.8 11:54 AM (125.190.xxx.37) - 삭제된댓글

    저도 문과에요.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건
    문과가 나라 망치고 있어요.
    검사대통령때문에 나라는 온통 난리고
    의료 망해먹은복지부도 죄다 문과잖아요...

  • 24. 이러니
    '25.2.8 11:57 AM (70.106.xxx.95)

    산부인과도 안가려고하죠
    분만하다가 사고나면 전과자 .
    힘들고 돈안되고 고생만하니 누가 위중한 과를 가요?
    나같아도 안해요

  • 25. 그런 논리면
    '25.2.8 11:59 AM (211.234.xxx.227) - 삭제된댓글

    원글이도 책임있는건가요?
    무슨 문과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거죠?

    의사중에서 의료사고 계속 내는 의사도 있는데?

  • 26. ..
    '25.2.8 12:06 PM (219.249.xxx.96)

    이런 판결 가능한게 의료계엄 하는 나라니까요
    모두가 원하는 OECD평균으로 갑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 안다면 저런 판새는 없겠죠

  • 27. 참나
    '25.2.8 12:31 PM (211.60.xxx.181)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맨날 구박당하는 문과룰 이런 것에까지 갖다 붙여서 또 까나요
    문과 이과 좀 그만 나눠요
    인문학의 부재로 인한
    한심한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 28. 그냥
    '25.2.8 12:43 PM (118.235.xxx.111)

    처치안하면 죽었을텐데 처치하다 죽었다고 의사책임..그냥 안하고 말죠

  • 29. 인문학
    '25.2.8 12:44 PM (223.39.xxx.60)

    철학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저런 판결이 가능할까?
    희생양에 기댄 철면피한 판결

  • 30. 그러고보니
    '25.2.8 12:46 PM (211.234.xxx.83)

    정말 문과가 문제이긴 한가보네요.
    원글이 문과라 이런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는거 보니
    문과 교육이 문제가 많은가봐요.
    아니면 원글의 아이큐 문제이거나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핵심을 못찾아내는건
    죄악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교사가 되거나 논평을 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면
    가짜뉴스,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자가 되어
    나라를 망치는거에요.
    본인이 똑바로 서서 문제를 직시하는 힘을 좀 기르시길.

  • 31. 그니까
    '25.2.8 12:48 PM (211.177.xxx.92)

    실수와 고의를 구분해야죠.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처럼 적절한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에서 책임져야죠.
    환자도 의사도 보호받을 수 있는제도적 시스템이요.
    외국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 32. 윈디팝
    '25.2.8 1:14 PM (211.62.xxx.44)

    학창시절, 응급실에서 의사선생님한테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되겠다"고 하니까 "야, 하지마. 나 오늘도 멱살잡혔어" 이러던 기억이 나네요... 의사도 고생하는 사람은 넘 고생하더라구요.

  • 33. 비행기기장은
    '25.2.8 1:27 PM (59.7.xxx.113)

    의사는 실수하면 환자만 죽지만 비행기 기장이 실수하면 자기도 죽어요. 본문의 과실이 어떤 수준인지 판단할 능력은 저에게 없지만 순수한 과실이라면, 운전자보험도 있는 마당에 병원이 관련 보험으로 커버해야 옳은거죠. 이런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피보는 과를 기피하겠다는건 말이 안되고요.

  • 34. ㅇㅇ
    '25.2.8 1:33 PM (125.142.xxx.148)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드디어 문이과 갈라치기 ㅋㅋㅋ

  • 35. ...
    '25.2.8 2:02 PM (220.120.xxx.162)

    판사가 우리나라 뇌 심장 응급 수술
    씨를 말려 버리네요.
    2000명 늘려도 미국처럼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저런 위험한 수술 하겠어요?
    아님 경제적 보상을

  • 36. ..
    '25.2.8 2:04 PM (220.120.xxx.162)

    안 주려면 소명감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낙수과 의사로 만들어 버렸고

  • 37. 어머
    '25.2.8 3:01 PM (118.235.xxx.111)

    이런 의료사고가 무서워 기피하지말고 사고나면 전과자되고 억대보상하면 되니까 그냥 하라구요? 어이가 없네..당신이나 많이 하세요

  • 38. ...
    '25.2.8 6:15 PM (211.215.xxx.112)

    세계 최고의 병원도 오진율이 25%인가, 꽤 높아요.
    생사를 오가는 응급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의사가 신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미용 관련 의사들은 잘도 빠져나가던데
    돈으로 판결을 사는건가...

  • 39. 문과
    '25.2.8 6:19 PM (211.36.xxx.35)

    문과 무시하지 마세요
    문과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 40. ..
    '25.2.8 6:51 PM (211.197.xxx.169)

    의료사고 인정하는 결과 아닌가요?
    긍정적인것 같은데요.

  • 41. ..
    '25.2.8 8:03 PM (125.185.xxx.26)

    지난 5월 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28일 성명을 내고 신생아와 부모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이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건의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 ▲태아곤란증 의심 증거 간과 ▲의사 대면진료 여부로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오판 등을 지적했다.

    수원지법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에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증거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쟁점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이 쟁점인 사건은 차이가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해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아 심장박동 변동성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시점에 이미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당시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뇌성마비의 주된 원인인 자궁 내 감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간호사의 스테이션과 의사의 당직실에서 태아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었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는 실시간으로 산모를 관찰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NST와 관장을 실시했고, 담당의사는 상태를 계속 면밀히 관찰하다가 조치가 필요한 변화가 감지된 오전 1시경 NST의 경고음과 심박동 감소를 확인 후 충분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며 "응급조치 후 심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오전 1시 12분에 수술을 결정하고, 25분에 수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상 범위 심박동을 유지하며 수술 8분 만인 오전 1시 33분에 출산했다"고 밝혔다.

    태아심박동 감소 시작 33분 만에, 응급 제왕 절개술 결정 후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하고 8분 만에 출생시켰다는 점에서 "야간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해 대처했다"고 거듭 강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03

  • 42. ..
    '25.2.8 8:04 PM (125.185.xxx.26)

    2016년 11월 20일, 김 원장은 일요일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후 11시 30분쯤 산모 한 명이 "오전부터 태동이 없는 것 같다"며 급히 병원을 찾았다. 김 원장은 20분 정도 태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기 심장은 분당 155회씩 뛰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0시 30분쯤 시작한 2차 모니터링에선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했다. 시간을 지체했다간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곧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오전 1시 33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폭풍 같던 새벽은 그렇게 지나갔다. 김 원장의 기억에 그날은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린 날로 남았다.

    그러나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산모 부부로부터 2년 뒤 소장이 날아왔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반면, 아기 부모는 뇌성마비가 '분만 중 원인 미상의 상해에 의한 분만 손상의 결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했기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 43. ..
    '25.2.8 8:06 PM (125.185.xxx.26) - 삭제된댓글

    2016년 11월 20일, 김 원장은 일요일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후 11시 30분쯤 산모 한 명이 "오전부터 태동이 없는 것 같다"며 급히 병원을 찾았다. 김 원장은 20분 정도 태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기 심장은 분당 155회씩 뛰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0시 30분쯤 시작한 2차 모니터링에선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했다. 시간을 지체했다간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곧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오전 1시 33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폭풍 같던 새벽은 그렇게 지나갔다. 김 원장의 기억에 그날은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린 날로 남았다.

    그러나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산모 부부로부터 2년 뒤 소장이 날아왔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반면, 아기 부모는 뇌성마비가 '분만 중 원인 미상의 상해에 의한 분만 손상의 결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했기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https://www-docdocdoc-co-kr.cdn.ampproject.org/v/www.docdocdoc.co.kr/news/arti...

    대학병원 응급실치고 초스피드 출산인데
    8억배상

  • 44. ..
    '25.2.8 8:08 PM (125.185.xxx.26)

    법원이 늦장 대처로 신생아에게 뇌병변 장애를 입혔다며 병원이 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손해 배상 금액이 6,000만원 더 늘어나 총 8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최근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에서 7억5,443만5,040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1심) 선고에 더해 6,170만3,074원과 지연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산모 A씨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새벽 질출혈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받던 중 출산했다.

    A씨는 8일 새벽 2시 9분경 질출혈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 내원 후 2시 55분경 응급의학과 초진에서도 질출혈 양상이 확인돼 3시경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았다. 이어 3시 16분과 58분 2번에 걸쳐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했다.

    약 한 시간 뒤인 새벽 4시 17분경 질출혈이 계속되고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55분경 수술을 시행해 약 13분 뒤인 5시 8분경 A씨는 남아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으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과 중증 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판정됐다.

    이에 산모 A씨 측은 태어난 아이가 의료진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며 총 11억8,874만9,156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산모 측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진단해 즉시 응급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데도 2시간 이상 지체했다"며 "의료진은 분만 후 필요한 응급 조치도 하지 않았고 요양방법지도나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대학병원 측은 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모두 이행했다면서 "의료진은 어떠한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B대학병원은 "초음파와 비수축 검사에서 태반조기박리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진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질출혈이 추가로 발생한 직후 태반조기박리를 고려해 신속히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고 출산 직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1·2심 모두 "태반조기박리 놓치고 응급제왕절개 지연" 과실 인정

    지난 2022년 9월 열린 원심(1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해 B대학병원이 위자료를 포함해 총 7억5,443만5,04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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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응급실 치고 초스피드 출산인데
    8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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