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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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이 처음 만나는 업자한테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시간이나 공간도 범행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난 시간은 5~10분인데,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뇌물을 주고 받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선거사무실도 은밀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였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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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더이상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거판이 더 깨끗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