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은 '송트남'" 가세연, 2심도 패소…"1000만 원 배상해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7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가세연 측의 항소를 기각,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62052?sid=100
김ㅅㅇ 변호사비용 1억 밀렸다던데..
부정선거 코인 팔이 열심히 해서 돈 내야겠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