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와 시세 차이가 큰데 괜찮을까요?

ㅇㅇ 조회수 : 521
작성일 : 2025-02-07 11:27:49

혹시 증여세 관련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 싶어 문의해 봅니다.

증여받으려는 집값 시세가 8억인데요

감정평가 시세는 6억 5천이 나왔어요

 

세무사가 감정평가 시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너무 차이가 커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 정도 차이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IP : 39.7.xxx.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진
    '25.2.7 11:53 AM (169.211.xxx.228)

    감정평가대로 하면 증여세, 취등록세가 줄어들고
    대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있을 때 많이 내게 되죠.
    증여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면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면 감정평가액이 유리하겟죠

  • 2. ㅇㅇ
    '25.2.7 11:59 AM (39.7.xxx.76)

    윗님 감사해요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라 양도세는 괜찮네요
    그런데 혹시 국세청에서 너무 낮게 계산했다고 문제 생길까 해서 그게 걱정이었어요

  • 3. 증여
    '25.2.7 12:14 PM (122.34.xxx.61)

    원래 시세로 계산안하고 공시지가로 하는거 아닌가요?

  • 4. ㅇㅇ
    '25.2.7 12:17 PM (39.7.xxx.76)

    공시지가 아니에요
    실제 시세대로 하는 것이고
    감평 받으면 그걸로 가능하대요

  • 5. 증여가액
    '25.2.7 12:24 PM (180.228.xxx.184)

    산정할때
    1번이 감평가예요. 얘가 젤 먼저구요. 그 뒤로 비슷한 물권 몇개월간 매매가로 하는거고.
    감평은 국세청이 딴지 못걸어요. 근데 요샌 또 어떨런지,,, 하도 무조건 꼬투리잡는 식이라.
    세무사 말이 맞긴해요. 근데 시세랑 많이 차이난다면 저층이고 내부 인테리어 한번도 손안댔을꺼고,,

  • 6. ㅇㅇ
    '25.2.7 12:29 PM (39.7.xxx.76)

    저층 아니에요 ㅠ
    인테리어 여부까지 확인은 안했구요

  • 7.
    '25.2.7 12:36 PM (180.228.xxx.184)

    동 위치가 별로던가 감정평가사가 글케 감평가를 뽑은 이유가 있겠죠. 감정평가사가 자기 면허 걸고 시세가 이렇더라도 이집은 이금액이다 해서 도장찍은거라서 국세청도 감평가는 못건드린다구요.

  • 8. ㅇㅇ
    '25.2.7 12:39 PM (39.7.xxx.76)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 집이 단지 내에서는 뷰도 좋고 고층이라
    이렇게 낮게 책정된 거 꼬투리 잡을까 걱정했거든요
    도움말씀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318 대보름나물 10 부럼 2025/02/10 2,435
1685317 주병진 신혜선 커플은 연애감정이 전혀 안느껴지네요. 27 .. 2025/02/10 7,522
1685316 한식조리사복 사이즈 문의요 2 사이즈 2025/02/10 377
1685315 옛날 한복천으로 무얼 만들 수 있을까요? 17 .... 2025/02/10 1,880
1685314 대전 초등학교에서 8세 아이 피습ㅜㅜ 8 ... 2025/02/10 5,082
1685313 이럴땐 밤12시라도 아랫층 찾아가도 되죠? 28 qq 2025/02/10 4,710
1685312 카드값 50만원 줄이기 도전해봐요 22 카드값 2025/02/10 5,100
1685311 식집사님들 식물 자랑 좀 해주세요. 18 플랜테리어 2025/02/10 1,255
1685310 고교 자퇴생--입시결과-- 괜찮은 경우 아실까요? 28 고교 자퇴생.. 2025/02/10 3,089
1685309 시간개념 이런사람 3 뭐지 2025/02/10 985
1685308 이혼문제로 상담할때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2030대 남성변호사 .. 4 ........ 2025/02/10 2,954
1685307 베트남 나트랑 여행 옷 챙기는데 기온 어떨까요? 5 크림 2025/02/10 1,164
1685306 대구시, 국내 지자체 첫 中 ‘청두사무소’ 문 열어…경제·문화 .. 11 ... 2025/02/10 1,480
1685305 지디 앨범 무슨 색깔 사셨어요? 7 . . . .. 2025/02/10 1,161
1685304 일산이 실거주로는 부족함 없는 곳 같아요 32 일산 2025/02/10 5,109
1685303 이사한다. 생각하시고 묵은 짐정리 한 번 해보세요! 10 추천!! 2025/02/10 3,760
1685302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82곳 12 ... 2025/02/10 2,881
1685301 찰밥 나물.. 내일 아니라 모레 먹는거죠? 21 .. 2025/02/10 3,618
1685300 계엄 망한 후 윤석열 김명신 자X로 끝날 줄 알았어요 18 저도그생각 2025/02/10 4,377
1685299 콩자반 푸른맛 뭘 잘못했을까요? 5 요린이 2025/02/10 513
1685298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들어두면 좋을까요? 3 여성회관 2025/02/10 1,241
1685297 재산분할제도가 도입전에는 이혼한 여자는 재산을 받지 못했나요? 3 재산분할 2025/02/10 1,060
1685296 폭간트 같은 유튜브 채널 추천해주세요 7 ㅇㅇ 2025/02/10 638
1685295 옷은 무조건 천연섬유로 입어야 할 듯해요 15 …… 2025/02/10 4,984
1685294 2월말에 탄핵인용 안될까요? 17 인용 2025/02/10 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