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와 시세 차이가 큰데 괜찮을까요?

ㅇㅇ 조회수 : 509
작성일 : 2025-02-07 11:27:49

혹시 증여세 관련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 싶어 문의해 봅니다.

증여받으려는 집값 시세가 8억인데요

감정평가 시세는 6억 5천이 나왔어요

 

세무사가 감정평가 시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너무 차이가 커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 정도 차이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IP : 39.7.xxx.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진
    '25.2.7 11:53 AM (169.211.xxx.228)

    감정평가대로 하면 증여세, 취등록세가 줄어들고
    대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있을 때 많이 내게 되죠.
    증여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면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면 감정평가액이 유리하겟죠

  • 2. ㅇㅇ
    '25.2.7 11:59 AM (39.7.xxx.76)

    윗님 감사해요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라 양도세는 괜찮네요
    그런데 혹시 국세청에서 너무 낮게 계산했다고 문제 생길까 해서 그게 걱정이었어요

  • 3. 증여
    '25.2.7 12:14 PM (122.34.xxx.61)

    원래 시세로 계산안하고 공시지가로 하는거 아닌가요?

  • 4. ㅇㅇ
    '25.2.7 12:17 PM (39.7.xxx.76)

    공시지가 아니에요
    실제 시세대로 하는 것이고
    감평 받으면 그걸로 가능하대요

  • 5. 증여가액
    '25.2.7 12:24 PM (180.228.xxx.184)

    산정할때
    1번이 감평가예요. 얘가 젤 먼저구요. 그 뒤로 비슷한 물권 몇개월간 매매가로 하는거고.
    감평은 국세청이 딴지 못걸어요. 근데 요샌 또 어떨런지,,, 하도 무조건 꼬투리잡는 식이라.
    세무사 말이 맞긴해요. 근데 시세랑 많이 차이난다면 저층이고 내부 인테리어 한번도 손안댔을꺼고,,

  • 6. ㅇㅇ
    '25.2.7 12:29 PM (39.7.xxx.76)

    저층 아니에요 ㅠ
    인테리어 여부까지 확인은 안했구요

  • 7.
    '25.2.7 12:36 PM (180.228.xxx.184)

    동 위치가 별로던가 감정평가사가 글케 감평가를 뽑은 이유가 있겠죠. 감정평가사가 자기 면허 걸고 시세가 이렇더라도 이집은 이금액이다 해서 도장찍은거라서 국세청도 감평가는 못건드린다구요.

  • 8. ㅇㅇ
    '25.2.7 12:39 PM (39.7.xxx.76)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 집이 단지 내에서는 뷰도 좋고 고층이라
    이렇게 낮게 책정된 거 꼬투리 잡을까 걱정했거든요
    도움말씀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381 친정엄마가 원어민 영어 수업을 시키자고 22 .. 2025/02/08 5,488
1684380 지금 반지 사면 안되겠죠? 4 에구 2025/02/08 3,100
1684379 그리스와 뉴질랜드 11 어디로? 2025/02/08 2,094
1684378 요즘날씨 야채장본거 차에 둬도될까요?(지하주차장) 7 추워 2025/02/08 1,115
1684377 국짐은 뭉치는데 탄핵에 집중해서 싸우는 민주당.. 3 2025/02/08 1,915
1684376 커피 2잔 마셔서 잠이 안 오는데요. 6 ㅜㅜ 2025/02/08 1,878
1684375 공수처장은 임명자가 6 Jhhgf 2025/02/08 2,000
1684374 출장있어 부산에 왔는데요 10 ........ 2025/02/08 3,819
1684373 유유상종 1 2025/02/08 709
1684372 김정숙여사 무혐의 배현진 고소 34 김정숙 2025/02/08 14,588
1684371 오늘 마트에서 있던일 22 ... 2025/02/08 6,731
1684370 초3되는 아이 영어 고민입니다 8 WW 2025/02/08 1,447
1684369 엄마가 요양 4등급 4 .. 2025/02/08 2,651
1684368 윤의 인원과 김명신의 업소에 나"오"겠어요 발.. 20 .... 2025/02/07 4,330
1684367 오요안나 첫방송과 유퀴즈 22 ..... 2025/02/07 5,839
1684366 캐나다산 보리 먹은 돼지 드셔보신 분 17 ha 2025/02/07 3,025
1684365 예비 고1이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6 ... 2025/02/07 1,136
1684364 동물병원서 가루약 자주 짓는 분들요~ 9 .. 2025/02/07 1,120
1684363 지금 다낭 하얏트 있는데 노후화 심각하네요 12 훔… 2025/02/07 10,664
1684362 김경수 "정권 교체에 필요한 건 노무현 '국민통합' 정.. 16 ㅇㅇ 2025/02/07 3,549
1684361 아들이 아기인줄 알았더니 다컸네요 7 ... 2025/02/07 3,738
1684360 냉동실 만6년된 반려고춧가루 먹을수 있을까요? 6 오뚜기 2025/02/07 1,863
1684359 다이소가서 아무것도 안 사시는분? 86 ... 2025/02/07 15,449
1684358 털 잘려나간 거위들모습 9 ㅡㅡ 2025/02/07 3,100
1684357 부지갱이 취나물 섞어 무쳐도 되나요? 5 한줌씩 2025/02/07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