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740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732 예언 하나 합니다 10 준쌕이 2025/05/28 2,331
1717731 대한민국 내나라를 사이비 일베 폠코 그런것들이 3 2025/05/28 365
1717730 (내라정권심판)각질많은 건성피부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3 ㅁㄴㅇ 2025/05/28 258
1717729 이준석.. 여성혐오보다 더 심각한건. 12 less 2025/05/28 2,175
1717728 이준석 피선거권 박탈하는 법 4 국회법 2025/05/28 1,342
1717727 블랙미러 보면 미래가 끔찍해요 ㅎㅎ ㅇㄹ 2025/05/28 802
1717726 김경호 변호사 이준석 국수본에 추가고발 9 주댕이놀리다.. 2025/05/28 1,679
1717725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때 한일 20 .. 2025/05/28 1,238
1717724 왜 다시 대선 치르는지 내란 세력 복귀 막자 6 !!!!! 2025/05/28 284
1717723 아이낳으면 돈 진짜 많이드나봐요 숨만쉬어도 400.. 23 육아 2025/05/28 3,462
1717722 아프신 이모 뵈러갈때 3 궁금이 2025/05/28 1,213
1717721 김문수는 깨끗한 삶을 살아왔기에 악의적글은모두 캡쳐신고 44 ^^ 2025/05/28 1,874
1717720 남편과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28 여행 2025/05/28 3,503
1717719 앞동보다 4개층 정도 높으면 어느정도 뷰 나오나요 1 Dd 2025/05/28 584
1717718 홍진경유튭 김문수편 업로드 10 .... 2025/05/28 2,033
1717717 발등에 불 떨어져 자폭한 준스톤 3 .. 2025/05/28 1,523
1717716 주방공사하는데 신발신고 들어와서 해요ㅜㅜ 21 ㄱㄱ 2025/05/28 2,812
1717715 어젯밤 토론후 올라온 sbs 악의적 쇼츠 삭제됐네요 11 ㅇㄹ 2025/05/28 2,040
1717714 통영 숙소 추천해 주세요. 3 2025/05/28 642
1717713 이승환옹 페북.JPG 13 2025/05/28 3,460
1717712 정원 예쁘게 꾸며놓고 파티오에서 차한잔 2 마실 친구가.. 2025/05/28 1,215
1717711 준스톤....짐당은 놓치지 않을 듯 3 언넘 2025/05/28 851
1717710 에어컨 설치시 베란다 붙박이장 밑으로 시공 가능? 1 오리 2025/05/28 519
1717709 요양원의 엄마를 생각히면 마음이 힘들어요 26 2025/05/28 4,013
1717708 가짜뉴스 아카이브 먼저하고 신고하세요 12 .. 2025/05/28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