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131 실화한 인간들은 셀프진압을 못할 정도로 불을 지르고 내려온건가요.. 7 .... 2025/03/26 1,164
1698130 이재명 무죄 .. 2025/03/26 3,988
1698129 속보]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 9 ... 2025/03/26 4,094
1698128 종량제 쓰레기 봉투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나요? 12 올리브 2025/03/26 1,675
1698127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 .. 24 2025/03/26 3,667
1698126 등록 안 한 의대생들 정말 제적시킬까요? 32 글쎄 2025/03/26 2,978
1698125 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27 날아라 2025/03/26 2,896
1698124 이재명 판결 2시 아니었나요? 13 판결 2025/03/26 3,188
1698123 그림 배우면 돈 많이 드나요 6 그림 2025/03/26 1,543
1698122 다른 나라에서 지원 안돼나요?ㅜ.ㅜ 10 궁금 2025/03/26 1,818
1698121 세상 제일 더러운 시궁창이 검사, 7 ........ 2025/03/26 1,126
1698120 한쪽은 산야가 불타는데 한쪽은 벚꽃축제한다고 들썩이고 22 나라가 2025/03/26 3,189
1698119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문형배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14 .... 2025/03/26 2,920
1698118 알바하고싶은데 연락이없네요 5 사랑이 2025/03/26 1,873
1698117 윤석열 돌아오면 무조건 전쟁납니다. 18 레몬 2025/03/26 2,711
1698116 이럴수록 침착하게 2025/03/26 485
1698115 오후 2시, 매불쇼 시작합니다!!! 4 최욱최고 2025/03/26 916
1698114 이재명지지는 안할수 있죠..하지만 윤지지 하는 사람은 결이 악마.. 10 인용 2025/03/26 1,329
1698113 이재용과 이재명이 만난후 둘이 형제였는데 이재명이 .. 5 2025/03/26 1,940
1698112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에서 하는 시위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 3 .. 2025/03/26 766
1698111 사주 믿으시나요 소름 20 신기 2025/03/26 5,362
1698110 산소갔다가 실화인지 방화인지 그사람들 10 ㅡㅡ 2025/03/26 3,536
1698109 우리집앞 현수막 근황 5 ㄱㄴ 2025/03/26 1,776
1698108 경북기동대도 서울 올라와있네요 4 .... 2025/03/26 1,746
1698107 결혼식복장 6 ... 2025/03/26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