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438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503 남자 양복 라벨이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3 .. 2025/03/27 504
1698502 오늘 7시 이승환 무료 콘서트 보러 오세요 1 ........ 2025/03/27 883
1698501 헌재판결 자꾸 재촉하지 맙시다 32 ㅇㅇ 2025/03/27 3,267
1698500 여조_ 22대 국회 평가 2 전국지표조사.. 2025/03/27 350
1698499 정규제 "정적제거를 위한 윤석열의 사법독재" 2 ㅅㅅ 2025/03/27 705
1698498 대학병원 담당교수님 정년, 이직한 병원 따라가나요? 7 호두 2025/03/27 1,037
1698497 요즘에는 입주 베이비시터는 13 .. 2025/03/27 2,986
1698496 요즘 핫하다는 확대밈 5 .. 2025/03/27 1,520
1698495 어제 mbc보는데... 5 ㅇㅇ 2025/03/27 1,889
1698494 고등 생기부 다운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 . 2025/03/27 456
1698493 검찰들 속이 너무 뻔하게 보여요. ㅋ 3 .. 2025/03/27 1,011
1698492 산불로 현재 22 명 사망 4 2025/03/27 1,153
1698491 네이버플러스멤버쉽 죄송하지만 2025/03/27 452
1698490 당근 할때 택시 안타요 ? 10 2025/03/27 1,007
1698489 이시국에 죄송) 매달 400정도 가을까지 넣어둘 곳.. 2 ** 2025/03/27 1,167
1698488 안동분들 다 어찌 계시나요>영주는 불 나나요. 2 영주분들 2025/03/27 1,439
1698487 요즘 장례식 글이 올라오길래~ 12 내 장례식 2025/03/27 2,214
1698486 예능들 정신차리길 29 제발 2025/03/27 4,804
1698485 고데기 쓸 때 마른 머리에 분무하고 하나요? 3 고데 2025/03/27 954
1698484 샤이니 키... 이사한집이 라테라스 한남인데.. 200억이네요... 6 ... 2025/03/27 7,695
1698483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 33 ... 2025/03/27 2,501
1698482 헌재야~즉시 파면 선고해 아파죽겠다 9 즉시파면해!.. 2025/03/27 691
1698481 이재명 판결 내용 저도 뉴스등 시사프로 보고 이제야 이해했는데요.. 10 ... 2025/03/27 1,060
1698480 사람 거르시나요? 8 50대 2025/03/27 1,730
1698479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개헌으로 갈수도 있답니다 9 ㅇㅇ 2025/03/2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