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776 정작 윤지지자들은 4 제생각에 2025/02/06 1,475
1680775 펌. 윤석열은 진짜 돌아이네 1 역시석동현이.. 2025/02/06 3,444
1680774 나의 보험설계사 도전기ㅜㅜ 35 리쿠르팅 2025/02/06 5,964
1680773 맞춤 안경테 장기간 사용해 보신분. 브리즘 2025/02/06 478
1680772 아니 대체... 상가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8 상권 2025/02/06 5,398
1680771 구준엽이 강원래 사고 이후 보여준 모습이.. 20 .... 2025/02/06 31,624
1680770 꼬꼬무 보시나요? 2 원조팬덤 2025/02/06 2,438
1680769 상사 앞에서 까내리며 잔소리하는 동료 4 2025/02/06 1,150
1680768 학벌집안 가진 여자들 시기질투하고 남자들만 상대하는 여자 6 ... 2025/02/06 3,111
1680767 곳곳에 있는 라마다 호텔이 4 ㄱㄴ 2025/02/06 3,902
1680766 회사 학자금 지원받아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게 맞나요? 7 국가 2025/02/06 2,838
1680765 [단독] ‘황제 접견’ 윤석열, 수감 20일간 70번 외부인 만.. 8 123 2025/02/06 4,334
1680764 황창연신부님이 계엄 비판하는 강의 영상이에요. 9 2025/02/06 3,071
1680763 건미역에 소금 들어가나요? 2 미역 2025/02/06 707
1680762 발이 자라기도 하나요? 10 비타민캔디 2025/02/06 1,713
1680761 이번 겨울들어 3번째 감기 걸렸어요 9 00 2025/02/06 1,925
1680760 구준엽 인스타글 - 슬퍼요.. 재산 안가질거래요 ㅠㅠ 38 ㅠㅠ 2025/02/06 26,403
1680759 진짜 궁금해서 따라해봤어요 1 @@ 2025/02/06 1,804
1680758 계속 말 바꾸는 곽종근 53 어이상실 2025/02/06 7,049
1680757 도로 미끄러운가요? 내일 운전해도 될까요? 4 ... 2025/02/06 1,784
1680756 가재가 노래하는곳 저는 별로였어요 (스포) 14 ㅇㅇ 2025/02/06 2,726
1680755 홍장원. 너무 스마트하시네요~ 19 2025/02/06 5,838
1680754 배추 한포기에 6700원 11 2025/02/06 3,504
1680753 심리상담 조언부탁드립니다 5 궁금 2025/02/06 1,083
1680752 김부겸이 답을 했네요. 7 하늘에 2025/02/06 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