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990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8 슬픔 2025/02/07 1,370
1680989 미대 재수각이네요, 도움절실 11 123 2025/02/07 1,538
1680988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까지 오그라드는 느낌 3 ㅠㅠ 2025/02/07 670
1680987 말기암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폐암) 7 ㄱㄴㄷ 2025/02/07 2,338
1680986 바로 옆에서 물어보는데 앞에 보고 대답하는 경우 6 아니 2025/02/07 963
1680985 지금 서울 광화문 날씨 어떤가요? 4 날씨 2025/02/07 692
1680984 산업부 “대왕고래구조 시추, 실패 단정 어렵다 15 ㅇㅇ 2025/02/07 1,436
1680983 신장 약하신 분들 직장에서 점심 어떻게 해결하세요? 7 .... 2025/02/07 1,392
1680982 나는 솔로 24기 광수 보셨어요. 정말 피해야 할 상대 24 2025/02/07 10,963
1680981 대국민사기극 !!! 대왕고래프로젝트 9 ........ 2025/02/07 979
1680980 남편이 아내보다 본인 친구 와이프를 더 챙김? 14 남편 2025/02/07 3,236
1680979 하와이 4박 14 부탁드립니다.. 2025/02/07 1,886
1680978 "'인원'이란 말 써본적이 없다"던 尹, 변론.. 6 ... 2025/02/07 1,596
1680977 pt가 살이 빠지나요? 4 그런가요? 2025/02/07 1,175
1680976 고민정, 민주당 망하는 길 오래전 시작 25 탈당하세요 2025/02/07 3,615
1680975 평지 대단지 아파트 살다가.. 5 ㅇㅇ 2025/02/07 2,127
1680974 고속도로 운전 괜찮을까요?? 소란 2025/02/07 824
1680973 천만원이 있어요 재테크 방법 조언 구합니다 18 .... 2025/02/07 3,962
1680972 피부기기 대빵 좋은거 나와서 4 ㄱㄴ 2025/02/07 2,009
1680971 보험가입시 장애등급 고지의무 있나요? 없나요? 1 ㅇㅇ 2025/02/07 257
1680970 강남 성형외과는 2 .... 2025/02/07 1,006
1680969 가구 가전 살림살이 다 있는 원룸 수요 있을까요 6 원룸 2025/02/07 1,191
1680968 액트지오,40억 챙겨 떠났다 11 2025/02/07 4,540
1680967 교회질문)초소형 개척교회 가시겠어요? 8 ㅁㅁㅁ 2025/02/07 1,282
1680966 노무현-할아버지 대통령이.되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5 이뻐 2025/02/0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