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221 매직랩 처럼 한쪽면접착비닐 싸이즈큰게있을까요? 2 고수 17:33:56 317
1697220 며칠 전에 여기서 영어로 살아남기인가 1 그무 17:32:04 607
1697219 이직확인서. 3 .. 17:30:26 665
1697218 폭싹 9화 보는중인데 노잼이네요 12 ㅇㅇ 17:28:06 3,625
1697217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5 ... 17:18:42 1,980
1697216 뉴진스 식상 13 .... 17:18:09 2,407
1697215 제주감자 구매했는데 보관 어찌하나요? 2 감자 17:16:41 630
1697214 국힘이 이재명 홍보해주는 건 하루이틀이 아니긴 한데요. 18 홍보집 17:11:33 1,186
1697213 웅진매트리스 1 침대 17:11:21 213
1697212 KF닭'에서 닭다리살 세트 행사 좋음. 7 ..... 17:09:02 1,345
1697211 윤상현, 달걀 맞은 백혜련에… "자작극 가능성".. 19 ........ 17:03:53 2,110
1697210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 탄핵 16:58:59 490
1697209 송혜교나 수지나 데뷔초랑 얼굴 많이 바뀌지않았나요 23 . . 16:55:41 3,061
1697208 3/21(금) 마감시황 나미옹 16:53:27 381
1697207 삼겹살 먹을껀데 야채 어떤거랑 같이 익혀먹음 맛있을까요? 18 삼겹살에 16:49:49 1,539
1697206 퇴직금 irp에서 받으셨죠...투자 힘드네요 8 비옴집중 16:43:18 2,681
1697205 따뜻하다 말해도 될까요? 3 ..... 16:41:02 1,546
1697204 둘중에 뭘 선택 하시겠어요? 10 ..... 16:40:41 1,694
1697203 급질문)네이버 카페 쪽지 확인하는 법?? 3 감사합니다 16:39:49 264
1697202 대한민국 고액체납자 위치 4 ........ 16:39:23 1,133
1697201 갈아타기 하겠다는데 친정부모님은 왜싫어하죠?? 16 ㅜㅜ 16:34:50 3,913
1697200 부모가 자녀 알바자리 구하러 다니는분들이 있네요 22 요즘 16:33:38 2,870
1697199 다음주에 치앙마이 가는건 별로일까요? 13 미세먼지 16:31:16 1,763
1697198 20 년이상 투자해보니 주식시장 확실한 악재와 확실한 호재는 9 ㅇㅇ 16:30:27 3,654
1697197 저 오늘부터 뱃살 뺄거에요!! 7 주먹불끈 16:29:46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