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118 예민하고 우울하고 벌컥 벌컥 화내고 풀죽는 남편과 잘 사는 법 .. 6 ㅜㅜ 2025/03/06 1,706
1673117 고3 영양제나 보약 6 .. 2025/03/06 1,376
1673116 반둘리에 들고 다니기 괜찮을까요? 8 2025/03/06 1,412
1673115 블핑지수는 프랑스형 동양미인인가요? 14 .. 2025/03/06 3,628
1673114 라이딩인생 엄마들 미친 거 아님? 12 점셋 2025/03/06 5,864
1673113 제가 예민한걸까요 23 yui 2025/03/06 4,512
1673112 “오쏘공? 딴 나라 얘기…돈 없는데 누가 집을 사요” 3 ... 2025/03/06 1,935
1673111 이거 원곡이 뭐죠? 4 ... 2025/03/06 1,180
1673110 염증ㆍ근육? 이런거 보렴 어떤 진료? 3 팔 아파요 2025/03/06 1,370
1673109 잠시후 오전 10시 헌재앞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가고 있어요.. 12 우리의미래 2025/03/06 3,539
1673108 마누카 꿀 아침 공복에 먹으면 8 아침꿀 2025/03/06 4,273
1673107 여행 5월 초 2 2025/03/06 1,266
1673106 3/6(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3/06 741
1673105 건동홍 공대 입학하려면 23 궁금 2025/03/06 4,681
1673104 대출은 있어도 적금 드는걸까요? 11 .. 2025/03/06 2,370
1673103 대학생 아들 경조사 복장 문의 25 ㅇㅇ 2025/03/06 2,148
1673102 당뇨 시험지 키트로 자가진단 했는데요 3 굿모닝 2025/03/06 2,371
1673101 딸이 몇살쯤 결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55 어머님들 2025/03/06 5,254
1673100 사십대후반 남자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4 화장품 2025/03/06 909
1673099 지금 집값오르고 있는거 맞죠? 34 ..... 2025/03/06 10,428
1673098 2018년 안희정 사건때 장제원 워딩 기사 모음 9 견부견자 2025/03/06 2,462
1673097 스페인 여행가는데 12 현소 2025/03/06 2,661
1673096 수영 갈 때 밥 언제 먹어요? 6 ㅎㅎ 2025/03/06 2,035
1673095 화장하시거나 아니면 싫어하시는 분요 6 ..... 2025/03/06 2,238
1673094 서울…코트 입기 괜찮을까요? 16 오늘 2025/03/06 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