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887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페북 글 11 든든합니다 2025/02/07 2,995
1673886 광명역 근처 24시간 사우나는 없나요? .. 2025/02/07 2,470
1673885 민성 질염과 냄새땜 넘 괴롭네요. 24 민망 2025/02/07 6,752
1673884 국정원출신 댓글부대,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으로 근무중 5 ... 2025/02/07 1,249
1673883 스벅에서 드디어 먹을거 찾았어요~~ 18 드뎌 2025/02/07 6,513
1673882 당근라페 후 당근물 4 당근 2025/02/07 1,833
1673881 내용펑 14 Oooo 2025/02/07 10,309
1673880 친한지인 부모님상.지방인경우 12 강아지 2025/02/07 2,186
1673879 금투자 좀 아시는 분? 1 의견 2025/02/07 2,026
1673878 이영돈 pd, 부정선거 의혹 다큐 만든다 11 나도 있어요.. 2025/02/07 3,407
1673877 판사,검사 죄는 누가 물을 수 있나요? 6 윤싸패 2025/02/07 1,187
1673876 삶의 낙이 어떻게 되세요? 9 00 2025/02/07 3,347
1673875 여성들이 임금차별 받은적이 있나요? 20 ........ 2025/02/07 1,896
1673874 눈땜에 넘어졌어요 5 .. 2025/02/07 2,296
1673873 요즘 돌잔치 초대 받으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10 ㅇㅇ 2025/02/07 3,229
1673872 김경수에게서 윤석열의 향기가... 50 ... 2025/02/07 5,095
1673871 김정숙 여사 샤넬자켓 등 무혐의 불기소 24 나무木 2025/02/07 5,543
1673870 자녀 cgv알바 경험 4 456 2025/02/07 2,935
1673869 좋아하는 커피 5일째 안마시는데 잠이 쏟아져요 4 커피 2025/02/07 1,936
1673868 연어 데쳤는데 주홍색 기름 떴는데 문제 없나요? 3 .. 2025/02/07 1,001
1673867 가세연 또 패소.ㅋㅋㅋㅋㅋ 송영길 대표 축하! 4 1000만원.. 2025/02/07 3,074
1673866 황운하 고래고긴지 뭔지 8 ㄱㄴ 2025/02/07 2,063
1673865 윤써결. 이거 대박 인데요~~~ 13 와우 2025/02/07 7,203
1673864 대학등록금 엄청 부담이네요 31 우와 2025/02/07 6,107
1673863 직장이 힘든 이유는 다시 가정으로 출근해야 해서요. 12 직장맘 2025/02/07 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