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329 50중반 상안검.쌍꺼풀 병원 좀 추천부탁드려요 1 ㅅㅈㄴㆍ 2025/03/19 813
1696328 오세훈 "토허제 해제후 부동산 변동성 커져…시민께 송구.. 12 ... 2025/03/19 1,654
1696327 어릴때 봤던 그림인데 10 .... 2025/03/19 1,122
1696326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 강화 검토 15 ... 2025/03/19 1,846
1696325 사실 저는 집회할때 누가 탄찬인지 탄반인지 모르겠어요 31 고백 2025/03/19 1,399
1696324 헌재는 빨리 해라 7 화가올라온다.. 2025/03/19 531
1696323 우리가 할 수 있는거 합씨다 5 !,,! 2025/03/19 427
1696322 수리해야 하는 중고차 어디에 판매해요? 2 .. 2025/03/19 380
1696321 굥은 이제 극우(극히우매한)유튜버가 되는 걸까요? 5 파면하라. 2025/03/19 782
1696320 폐경검사, 호르몬처방 동네병원가도 될까요? 7 1111 2025/03/19 861
1696319 인용과 기각여부가 판결 당일날 결정되는건가요? 2 .. 2025/03/19 864
1696318 도와주세요~~~~~~~~~~~~한글에서 표 30 흑흑 2025/03/19 1,745
1696317 한글에서 숫자로 되어있는 표인데 옆 셀에 그대로 숫자복사가 가.. 3 문서 2025/03/19 305
1696316 매불쇼 유시민 오늘왜케 긍정적이죠 23 ㄱㄴ 2025/03/19 7,066
1696315 분갈이 1 새록 2025/03/19 517
1696314 ‘김건희 , 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9 ........ 2025/03/19 2,127
1696313 유지니맘)오늘 안국과 경복궁에 꽈배기 나갑니다 25 유지니맘 2025/03/19 1,578
1696312 선관위 가짜뉴스 제보자 '캡틴 아프니까' 구속!!!! 6 폭도들은감옥.. 2025/03/19 1,009
1696311 마운틴 vs 천계 1 2025/03/19 209
1696310 고등어조림..냉동으로 해도 될까요? 6 ㅇㅇ 2025/03/19 648
1696309 회사 야유회 좀 없앴음 좋겠어요. 10 ㅇㅇ 2025/03/19 2,239
1696308 토허제 이번 계약중에서 배액배상 고민 꽤나 하겠어요 12 흠흠 2025/03/19 2,020
1696307 자게 글 내용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다는 댓글 작성자 들이요 1 ... 2025/03/19 229
1696306 김수현은 왜 유투버 김파리에요? 동영상? 2 ??? 2025/03/19 3,056
1696305 헌재는 만장일치만 고집하지 말길 .... 2025/03/19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