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495 곽종근 “계엄 때 지시 내용, 켜진 마이크로 생방송” 19 ㅅㅅ 2025/02/06 7,427
1682494 10기 정숙 좋겠어요 4 나솔 2025/02/06 4,036
1682493 (펌) 유시민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txt 37 폭설 2025/02/06 4,557
1682492 아이돌) 이런 아들 둔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실지 10 .. 2025/02/06 2,596
1682491 국회본관에 의원이 있지 요원 인원이 있나요? 8 ... 2025/02/06 822
1682490 극우 집회 내몰린 10대들…'미인가' 기숙학교서 "좌익.. 4 ..... 2025/02/06 1,428
1682489 고지혈증 약 먹고 근육통,피로로 힘듭니다. 16 ... 2025/02/06 3,985
1682488 엄마 껌딱지였던 아들 크면서 데면데면해지는 경우 많나요? 14 ㅇㅇ 2025/02/06 3,156
1682487 역사 예능 나오는 연예인들이 제일 부러워요 6 .. 2025/02/06 2,280
1682486 군인들은 여전히 윤을 지지할까요? ... 2025/02/06 429
1682485 남자한테 인기있는여자는 좋은여자인거에요. 15 ... 2025/02/06 4,333
1682484 2살 아이에게 불닭소스·소주 먹여 학대 살해한 부부 5 잔인한쓰레기.. 2025/02/06 1,919
1682483 조선호텔 김치 너무 맛있네요 23 ㅁㅇㅁ 2025/02/06 5,651
1682482 정치인후원..추천부탁드려요. 6 ... 2025/02/06 534
1682481 저런놈을 탄핵 기각 시키는놈은 똑같은 짐승 .. 2 2025/02/06 590
1682480 서울에 눈이 많이 왔네요 dd 2025/02/06 980
1682479 석열아 말장난그만하고 서버 까!!! 5 ㅇㅇㅇ 2025/02/06 1,696
1682478 윤,"이진우·조지호·곽종근 등에 현장 안전 확인하려 .. 4 ........ 2025/02/06 1,629
1682477 남은 김밥 김은 실온보관인가요 냉동보관인가요. 2 급질 2025/02/06 1,451
1682476 깜쪽같이 실종된 신혼부부 범인 아직 못찾았나요 6 뉴스 2025/02/06 4,004
1682475 저녁 뭐 먹을까요. 5 ... 2025/02/06 1,275
1682474 면패드 오가닉은 주나요? 2 2025/02/06 320
1682473 보험전문가님!거치기간이 뭔가요? 2 무식이 2025/02/06 496
1682472 손주보다 자식이 먼저라는 댓글 많은데 25 00 2025/02/06 4,600
1682471 치과 몇군데 가시나요? 5 2025/02/06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