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498 부디 그곳에선 편히 잠들길… 6 ㅜㅜ 2025/03/15 1,519
1694497 10억짜리 집있으면 주택연금 매달 300만원나오네요 11 주택연금 2025/03/15 5,375
1694496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긴급라이브 ㅡ 탄핵 선고 Dㅡ? .. 1 같이봅시다 .. 2025/03/15 891
1694495 광화문 현장 영상 이걸로 보세요.. 생생합니다 4 탄핵 2025/03/15 1,585
1694494 겨울옷 다 정리하셨어요? 5 2025/03/15 2,140
1694493 담근지 사흘째, 김냉에 넣은 김치가 싱거워요. 뭘 더 넣을까요?.. 3 부족한맛 2025/03/15 596
1694492 내란의짐 한기호에게 홍장원 4 ㄱㄴ 2025/03/15 1,925
1694491 식세기 6인용도 쓸만하나요? 10 .... 2025/03/15 1,487
1694490 미키17 재밌네요 5 .. 2025/03/15 1,568
1694489 그랜저 신형 어떤 색이 제일 고급스러운가요? 4 2025/03/15 1,019
1694488 세무사가 상속세 절세도 해주나여? 2 000 2025/03/15 1,423
1694487 지금 광화문 앞 10 광화문 2025/03/15 1,380
1694486 mbc 드론 촬영해서 보여 줄 때 많았는데 18 ㅇㅇ 2025/03/15 4,708
1694485 경북에서 상경 참여 마치고 11 경북 상경 2025/03/15 847
1694484 MBC 대표전화 02-789-0011, 제보1번 누르고 다시 1.. 3 성의 좀 2025/03/15 1,667
1694483 폭삭이나 전원일기에 여권보면 4 ㅇㅇ 2025/03/15 1,705
1694482 라면 반개드시는분 어떻게 끓여드세요 16 라먼반개 2025/03/15 3,567
1694481 평창동 성북동 단독은 집값 떨어졌나요? 8 ㅇㅇ 2025/03/15 3,087
1694480 와..오늘 광화문(경복궁) 역대급 인파 보세요 26 .. 2025/03/15 6,000
1694479 검찰의 따까리 기레기의 현실.jpg 2 헐겠다ㅆㅂ 2025/03/15 1,454
1694478 10년 넘은 기본자켓 작은거 버릴까요? 바닐 2025/03/15 1,231
1694477 듀오덤 재생테이프는 진물안나면 떼도되나요 7 듀오덤 2025/03/15 1,243
1694476 아이유 연기 15 .. 2025/03/15 6,932
1694475 신천지 내부 폭로 7 ㅇㅇ 2025/03/15 4,893
1694474 함께 행복할 결심 *** 2025/03/15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