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96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829 이번 고1 5등급제생 설명회랑 총회 못가는데 방법있을까요 8 마더 2025/03/16 1,209
1694828 언제결정나요? 2 탄핵 2025/03/16 699
1694827 다른 일 하다가도.. 1 즉각탄핵 2025/03/16 468
1694826 남자들도 모이면 자식얘기 많이 하나봐요 24 ㄴㄴ 2025/03/16 4,942
1694825 저녁 뭐 드시나요? 5 메뉴 2025/03/16 1,299
1694824 다음주엔 탄핵 선고할까요? 17 ㅇㅇ 2025/03/16 2,463
1694823 뒤늦은 카우프만 공연 후기 9 ㅁㄴㄷㅎ 2025/03/16 932
1694822 김수현 - 저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77 .. 2025/03/16 21,543
1694821 추미애의원님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추워여 ㅠㅠ 13 탄핵의그날 2025/03/16 3,007
1694820 서향은 식물이 힘들어 하나요? 12 서향 2025/03/16 1,169
1694819 탄핵기원) 친구인연이 다한듯. 6 000 2025/03/16 2,232
1694818 밥에 물양이 적어서 된밥, 방법이 있을까요? 6 다시 취사?.. 2025/03/16 1,018
1694817 제빵기로 식빵 만드시는 분 10 ㅗㅗㅗ 2025/03/16 1,491
1694816 폭싹 7화부터 볼만하네요 11 .. 2025/03/16 3,591
1694815 국힘승복이란 탄핵 인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7 이문제는 2025/03/16 1,839
1694814 더쿠펌- 딱히 존경하지 않는 재판장님.jpg 1 딱 제 맘 2025/03/16 1,340
1694813 폭싹 선장 관식이 왜 가난한가 (스포도있음) 10 궁금해요 2025/03/16 3,291
1694812 나경원 핵무장 주장하더니 민감국가 지정됐네요 7 ... 2025/03/16 1,182
1694811 치과의사요.. 6 .. 2025/03/16 1,829
1694810 이게 사실인지 답변 좀 -부동산 ........ 2025/03/16 891
1694809 이혼후 친구 아이 결혼식 참석할까요? 15 2025/03/16 3,204
1694808 헌재가 이렇게 시간 끄는 이유 뭐에요? 17 ..... 2025/03/16 3,590
1694807 세입자분의 요구가 뭘까요? 6 월세 2025/03/16 1,567
1694806 억울하게 꽃뱀에게 물려서 성범죄자로 몰리는 남성들이 꽤 많다고 .. 13 ........ 2025/03/16 2,580
1694805 나경원 "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13 ㅇㅇ 2025/03/16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