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에 밀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영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선순위에 밀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영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입주전에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필수에요
집주인이 돈 없음 민사로도 힘들듯
없습니다...선순위에서 다 끝나면,,,지역마다 최소보장되는 보증금이 있는데 금액이 낮아요
네 없어요
계약 전에 본인이 챙겼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아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생겼네요...
들어갈때 대출이 없었는데 나중에 대출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요즘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 세입자 보증금내역 다보고 해주는데요...
빨리 법무사 가셔서 상담받으세요...이런쪽에 잘 모르시는것 같으면
그리고 혹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만 저런 사람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 안 해 놓지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라도 잡아야 겠지만요.
계약후에 집주인의 대출은
원글님보다 후순위 아닌가요?
2300 인가 만 받을거에요
지금 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온 상황인가요? 서울이세요?
세입자라면 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우선변제금액 있어요
서울은 전세금액이 1억6천5백이하면 5500만원 우선변제 받아요
구 시대의 유물
사기꾼들의 놀이터라 위험해요
님 확정일자 뒤 대출은 님 뒷순위죠. 그것때문이 아니라 전세금 높을때 높은 전세가로 받아놓고 전세 내려가며 그 차액을 못 돌려주니 대출받은거 아닐까요? 계속 그 전세가가 유지될줄 알았겠죠.
전세 입주하고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죠?
대출보다 날짜가 앞서면 받을 수 있어요.
선순위 세입자는 아마 먼저 받는걸로 아는데
경매 안내문오면 따로 배당신청해야나?
등기부등본가지고
법원 경매계나
법무사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료내더라도 전세금 날리는것보단 낫죠.
답변들 감사드려요.
지방이고 딸아이 자취 전세금이에요.
전세등기 설정이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쨌든 상담은 받아봐야 겠어요.
님보다 후순위에요, 다른 재산있으면 소송걸어 받아낼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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