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로 다가구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

ㅜㅜ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25-02-06 12:31:34

선순위에 밀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영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9.203.xxx.16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12:32 PM (59.9.xxx.163)

    네 없어요
    그래서 입주전에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필수에요
    집주인이 돈 없음 민사로도 힘들듯

  • 2. ㅇㅇ
    '25.2.6 12:35 PM (112.147.xxx.43)

    없습니다...선순위에서 다 끝나면,,,지역마다 최소보장되는 보증금이 있는데 금액이 낮아요

  • 3. ...
    '25.2.6 12:35 PM (61.97.xxx.55) - 삭제된댓글

    네 없어요
    계약 전에 본인이 챙겼어야 할 사항입니다

  • 4. ㅜㅜ
    '25.2.6 12:40 PM (119.203.xxx.169)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아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생겼네요...

  • 5. 집주인이
    '25.2.6 12:42 PM (58.78.xxx.250)

    들어갈때 대출이 없었는데 나중에 대출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요즘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 세입자 보증금내역 다보고 해주는데요...
    빨리 법무사 가셔서 상담받으세요...이런쪽에 잘 모르시는것 같으면

  • 6. ㅜㅜ
    '25.2.6 12:43 PM (119.203.xxx.169)

    그리고 혹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7. 저기
    '25.2.6 12:44 PM (211.211.xxx.168)

    당연히 있지만 저런 사람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 안 해 놓지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라도 잡아야 겠지만요.

  • 8. ??
    '25.2.6 12:46 PM (118.221.xxx.11)

    계약후에 집주인의 대출은
    원글님보다 후순위 아닌가요?

  • 9. 기본
    '25.2.6 12:48 PM (114.204.xxx.203)

    2300 인가 만 받을거에요

  • 10. .....
    '25.2.6 12:48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지금 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온 상황인가요? 서울이세요?

  • 11. ......
    '25.2.6 12:48 PM (121.179.xxx.68)

    세입자라면 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우선변제금액 있어요
    서울은 전세금액이 1억6천5백이하면 5500만원 우선변제 받아요

  • 12. 전세는 이제
    '25.2.6 12:54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구 시대의 유물
    사기꾼들의 놀이터라 위험해요

  • 13.
    '25.2.6 1:20 PM (59.26.xxx.224)

    님 확정일자 뒤 대출은 님 뒷순위죠. 그것때문이 아니라 전세금 높을때 높은 전세가로 받아놓고 전세 내려가며 그 차액을 못 돌려주니 대출받은거 아닐까요? 계속 그 전세가가 유지될줄 알았겠죠.

  • 14. . .
    '25.2.6 1:46 PM (118.38.xxx.150)

    전세 입주하고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죠?
    대출보다 날짜가 앞서면 받을 수 있어요.
    선순위 세입자는 아마 먼저 받는걸로 아는데
    경매 안내문오면 따로 배당신청해야나?


    등기부등본가지고
    법원 경매계나
    법무사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료내더라도 전세금 날리는것보단 낫죠.

  • 15. ㅜㅜ
    '25.2.6 2:34 PM (223.39.xxx.98)

    답변들 감사드려요.
    지방이고 딸아이 자취 전세금이에요.
    전세등기 설정이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쨌든 상담은 받아봐야 겠어요.

  • 16. 계약후 대출이면
    '25.2.6 2:50 PM (211.200.xxx.116)

    님보다 후순위에요, 다른 재산있으면 소송걸어 받아낼수 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839 리졸브(예전 코스트코 스프레이) 어디서 사시나요? 발래 2025/03/16 296
1694838 1명이 의견이 다르다는 .. 10 .... 2025/03/16 4,200
1694837 이재명 선고 23 .. 2025/03/16 2,152
1694836 패딩은 4월 중순에 세탁하세요 4 2025/03/16 4,022
1694835 내란매국노당이 승복한다고 한 이유(저의 관점) 16 탄핵인용 2025/03/16 1,617
1694834 대학생 아들과 행진하는 엄마입니다 20 ㅇㅇ 2025/03/16 1,723
1694833 집회현장 cctv 1 . . 2025/03/16 1,273
1694832 국정을 고민하지 않는 자.계엄을 꿈꾼다!! 1 무조건폭력 2025/03/16 187
1694831 시모도 동네 노인들한테 손주 자랑 엄청해요 8 자랑 2025/03/16 2,554
1694830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가 감성을 건드네요 1 온유엄마 2025/03/16 1,626
1694829 이번 고1 5등급제생 설명회랑 총회 못가는데 방법있을까요 8 마더 2025/03/16 1,211
1694828 언제결정나요? 2 탄핵 2025/03/16 700
1694827 다른 일 하다가도.. 1 즉각탄핵 2025/03/16 469
1694826 남자들도 모이면 자식얘기 많이 하나봐요 24 ㄴㄴ 2025/03/16 4,944
1694825 저녁 뭐 드시나요? 5 메뉴 2025/03/16 1,300
1694824 다음주엔 탄핵 선고할까요? 17 ㅇㅇ 2025/03/16 2,464
1694823 뒤늦은 카우프만 공연 후기 9 ㅁㄴㄷㅎ 2025/03/16 934
1694822 김수현 - 저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77 .. 2025/03/16 21,550
1694821 추미애의원님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추워여 ㅠㅠ 13 탄핵의그날 2025/03/16 3,008
1694820 서향은 식물이 힘들어 하나요? 12 서향 2025/03/16 1,170
1694819 탄핵기원) 친구인연이 다한듯. 6 000 2025/03/16 2,233
1694818 밥에 물양이 적어서 된밥, 방법이 있을까요? 6 다시 취사?.. 2025/03/16 1,018
1694817 제빵기로 식빵 만드시는 분 10 ㅗㅗㅗ 2025/03/16 1,493
1694816 폭싹 7화부터 볼만하네요 11 .. 2025/03/16 3,592
1694815 국힘승복이란 탄핵 인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7 이문제는 2025/03/1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