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측 “태어나서 모든 행위?”…선 그은 재판부

기사 조회수 : 2,599
작성일 : 2025-02-05 20:20:40

https://naver.me/FhU75pRM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행위 모두에 대해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친 제한"이라며 선거법 조항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생략

 

 

음  허위사실말하는 일반인을 처벌하려고

파출소를 운영하지만

정치인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은 허용하라?

IP : 223.39.xxx.5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5 8:24 PM (211.234.xxx.214)

    이재명지지자들보다 더 열심이시네요
    수고하시고요

  • 2. 기사
    '25.2.5 8:24 PM (223.39.xxx.53)

    저 기사에 거짓이 있다는건가요?

  • 3. 요즘
    '25.2.5 8:32 PM (59.1.xxx.109)

    윤가와 거니를 보면 법을 지키는 사라이 등신이다는 생각이

  • 4. 표현의 자유?
    '25.2.5 8:51 PM (223.38.xxx.27)

    이대표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링크 기사 일부인데요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선거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문제잖아요
    이게 무죄라면 앞으로 어느 후보든지 허위사실 말해도 오케이라는
    건데요ㅜㅜ

  • 5.
    '25.2.5 8:58 PM (211.234.xxx.144)

    채널에이 기사이고 괜히 클릭했네요
    댓글에서 쓰레기악취나요
    다른언론기사들도 봐야죠

  • 6. 이재명 변호사
    '25.2.5 9:08 PM (223.38.xxx.185)

    발언이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변호사 발언에 동의할 수 없네요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하는게 허용되어선 안돼죠

  • 7. ....
    '25.2.5 9:10 PM (58.142.xxx.55)

    거짓말 좀 하고 살았던들 어떠냐?
    라는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네

  • 8. 정치인만 허용?
    '25.2.5 9:13 PM (223.38.xxx.200)

    "허위 사실 말하는 일반인을 처벌하려고
    파출소를 운영하지만
    정치인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은 허용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치인만 허용하라구요?
    허위사실 말해도 정치인은 오케이?
    일반인은 안되고?

    이게 뭔 시추에이션인가요?ㅠㅠ

  • 9. ..
    '25.2.5 9:53 PM (175.198.xxx.133) - 삭제된댓글

    껌쎄들이 이재명 잡을려고 이래저래 괴롭이는..?
    증거는 없고 이상한 증언으로 사람을 괴롭이는...?

  • 10. ㅋㅋ
    '25.2.5 9:56 PM (175.120.xxx.88)

    https://v.daum.net/v/20210304060008601

    심지어
    위헌신청한건은
    이미 합헌결정된내용이에요

  • 11. 이미 합헌결정
    '25.2.5 10:06 PM (223.38.xxx.163)

    심지어
    위헌신청한건은
    이미 합헌 결정된 내용이에요222222

    이미 합헌 결정됐었네요 (링크는 2021년 기사글)
    근데 이제와서 다시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구요?
    이 시점에 와서 다시요?

  • 12. ㅡㅡㅡㅡ
    '25.2.5 10:1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

  • 13. ..
    '25.2.5 10:42 PM (223.38.xxx.1)

    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2

  • 14. ㅋㅋ
    '25.2.5 10:58 PM (222.104.xxx.197)

    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33333

  • 15. 정치인 잣대가
    '25.2.5 11:18 PM (223.38.xxx.35)

    더 엄격해야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라면,
    정치인만 프리 패스인가요?ㅜㅜ

  • 16. ....
    '25.2.5 11:30 PM (175.209.xxx.12)

    그래요 그러묜 이재명 뽑아야 겠네요

  • 17. 뻔뻔
    '25.2.5 11:36 PM (50.92.xxx.181)

    일반국민 가짜뉴스 퍼트린다고 카톡 검열도
    하겠다는 인간이 자기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이 잣대는 어디서 사온 잣대입니까? China?

    게다가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자백하는거네 ㅋㅋ

  • 18. ...
    '25.2.6 12:07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

    본인이 허위 사실 공표한게 아니라면, 굳이
    허위사실 공표가 위헌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국민은 허용 안되는데
    정치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도 괜찮다는게
    말이 되는 주장인가요ㅠㅠ

    왜 정치인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왜 개인만 제한받나요

  • 19. ...
    '25.2.6 12:10 AM (223.38.xxx.30)

    허위사실 공표한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672 계란냄새때문에 미치겠어요. 4 ㅇㅇㅇ 2025/03/18 2,676
1695671 3/18(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18 337
1695670 구매후기에 왜 레시피를! 7 2025/03/18 1,672
1695669 윤건희탄핵)통밀빵 레시피를 보는데 6 암환우 2025/03/18 596
1695668 비동의 ㄱㄱ죄?가 요즘 거론이 되는 이야기인데 6 ........ 2025/03/18 510
1695667 신협 예금은 새마을보단 낫나요? 1 안정성 2025/03/18 1,322
1695666 최상목 본인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8 황당 2025/03/18 876
1695665 산부인과 선택 도움좀 주세요 6 지혜 2025/03/18 502
1695664 이색기가 미쳤나 노무현을 입에담다니/펌 jpg 20 피꺼솟 2025/03/18 2,920
1695663 구찌가방 2 ... 2025/03/18 1,004
1695662 과외샘 이런게 일반적인가요? 2 ㅇㅇ 2025/03/18 975
1695661 헌재 최상목을 핑계로 이번주도 안한다는거죠? 1 파면하라 2025/03/18 1,302
1695660 유럽배낭여행 가는 아들. 혼자갑니다. 20 00 2025/03/18 3,003
1695659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 6 2025/03/18 1,238
1695658 딸이 손님같아 8 2025/03/18 3,503
1695657 철면피 최상목 거부권 9번째 7 모순 2025/03/18 939
1695656 “김건희 여사, 명태균에 국정원 자리 제안” 4 ... 2025/03/18 1,026
1695655 “석방 이후 조용한 윤…물밑에서는 살기위한 노력” 4 ... 2025/03/18 2,041
1695654 부모님 팔순 조금 미뤄도 될까요 14 ㅇㅇ 2025/03/18 3,149
1695653 주식 단기 매매 하시는 분 7 ... 2025/03/18 1,507
1695652 헌ㆍ재 재판관중 혹시 2 .... 2025/03/18 1,229
1695651 왜 새론씨 얘기를 계속 하냐면 21 ... 2025/03/18 3,540
1695650 내란수괴 잡고 경제 살리자 3 내란은 사형.. 2025/03/18 273
1695649 도자기재질 화분은 어떻게 버리나요? 4 2025/03/18 1,270
1695648 골프 4 ... 2025/03/18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