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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 페북글

ㅅㅅ 조회수 : 2,086
작성일 : 2025-02-05 16:30:12

<달 그림자에 '내란'이라 쓰여 있으면, 그 그림자조차 처벌하는게 대한민국 국법질서입니다>

 

"책에서 배운대로만 해라" 저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님(홍정선 교수님)은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고민되면 네가 공부한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듯한 이 말은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헌법이 유린되는 시간에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며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깊게 고민하다가 책에서 배운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책에서 배운대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관련하여 언론 등 문의가 있으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연락이 와 하나하나 친절히 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저의 다른 일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제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의 진행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책에 쓰여있거든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며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된다구요. 자꾸 의원을 끌어내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행스러운 결과일 뿐이고 비상계엄의 선포와 일련의 행위에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되니까요.

 

제가 어제 두 곳의 방송에서 이야기 한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1.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예 판결문에 깨끗하게 그걸 담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판결의 권위를 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 국회의 권한쟁의에 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적법요건에 대한 반론이 2월 1일 제출되었다는데 사실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다투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늦게서야 여러 정치적 공세와 함께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2.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발언? 

 

- "내란은 달빛 그림자라도 안되는 겁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는 내란은 예비음모선전선동까지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이번 비상계엄은 예비 단계를 넘어 실행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닙니다.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즉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이지만 내란죄는 성공한 내란이 아니라 내란 행위만 하면 그 위험성으로 처벌하는겁니다. - 내란이 성공하면 처벌도 못하겠지요- 자꾸 다행스러운 결과를 이야기 하며 드디어 달그림자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달그림자에 '내란'이라 쓰여있으면 그 그림자 조차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법질서입니다.

 

제가 위의 발언을 했던 방송은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5 4:51 PM (125.128.xxx.63)

    내란은 그만큼 중죄죠.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 저도
    '25.2.5 5:08 PM (14.5.xxx.38)

    잘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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