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년에 3개월 근무한사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5-02-05 09:22:22

작년 10월 입사자, 최저급여 신고

작년에 다른 회사 근무 내역 없음.

 

이런 분도 굳이 연말정산 서류 받아야할까요?

낼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을거 같은데

받아야하는지 해서요.

어떨까요?

IP : 112.164.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5.2.5 9:24 AM (1.227.xxx.55)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 금액은 미미하겠으나 정산은 할 게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 2. 불편하면하
    '25.2.5 9:26 AM (211.36.xxx.213)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3. 요리조아
    '25.2.5 9:27 AM (103.141.xxx.227)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4년)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4. ..
    '25.2.5 9:28 A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 5. ...
    '25.2.5 9:28 AM (124.57.xxx.76)

    종소세 신고 번거로우니 그냥 지금 하시는게 좋아요

  • 6. .....
    '25.2.5 9:28 AM (112.164.xxx.226) - 삭제된댓글

    무조건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거군요

  • 7. .....
    '25.2.5 9:30 AM (112.164.xxx.226)

    128님 그러니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8. ..
    '25.2.5 9:30 A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본인공제만으로도 세액이 0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받지 않고 연말정산하면되고, 급여지급시 뗀 소득세는 돌려받게되겠죠.

  • 9. 아마도
    '25.2.5 9:45 AM (169.212.xxx.150) - 삭제된댓글

    퇴사할 때 임의로 연말정산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5월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라고 했던 거 같아요.
    퇴사시에 많이 소급되어도 5월에 환급받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기업이라 퇴사할 때 했는지 몰라도 회사마다 다르니..

    최저임금이면 크게 의미는 없고 5월에 개인이 할 때 소득공제할 것들 조금 있으면 소득세 정도는 돌려받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270 아침에 마트에서 할머니랑 한바탕 14 ㅁㅁ 2025/02/05 5,865
1680269 내일 졸업식 3 코트 패딩 2025/02/05 741
1680268 한샘 인덕션 어떤가요? 인덕션 2025/02/05 288
1680267 부츠 질문 .. 2025/02/05 292
1680266 최애 치킨 추천해주세요 13 치킨 2025/02/05 3,087
1680265 매생이 한덩이에 5천원 10 ... 2025/02/05 2,459
1680264 부산vs 송도. 여행 어디가 나을까요?! 11 ㅇㅇ 2025/02/05 1,386
1680263 2/5(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05 401
1680262 강주은씨 유튜브 보고 몬티리얼 스테이크 시즈닝 10 ... 2025/02/05 3,337
1680261 생체나이 측정 스쿼트 14 .. 2025/02/05 2,893
1680260 한 동네 20년 사니 오며가며 아는 얼굴 마주치는것도 불편하네요.. 19 ... 2025/02/05 4,229
1680259 멋부림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9 멋부림 2025/02/05 3,793
1680258 주택연금. 최고로받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9 ㄷㄴ 2025/02/05 3,590
1680257 갑의 편에 선 변호사 노무사 종특인가봐요. .... 2025/02/05 472
1680256 선업튀 보고 현타옴 2 2025/02/05 2,670
1680255 설날에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2 2025/02/05 2,213
1680254 이번 냉부해 8 ... 2025/02/05 2,039
1680253 아파트, 장기거주하는 분도 많고 회전율도 좋다면 1 ㅇㅇ 2025/02/05 848
1680252 토스 대출조회해봤는데 망ㅜ 6 2025/02/05 2,681
1680251 밑에 유시민 어쩌구 2018년도 기사래요 노클릭,노댓글하세요 4 ㅇㅇ 2025/02/05 717
1680250 외숙모 결혼 복장은? 14 질문 2025/02/05 2,016
1680249 유시민“이재명 경기지사,‘여기까지’라고 보는 사람 많을 것” 22 2025/02/05 4,089
1680248 시부모님 산소요 7 산소 2025/02/05 1,410
1680247 통증없는 대상포진? 2 ... 2025/02/05 1,100
1680246 윗배가 전체적으로 단단해졌어요 이게 뭘까요? 14 뭐지 2025/02/05 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