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년에 3개월 근무한사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25-02-05 09:22:22

작년 10월 입사자, 최저급여 신고

작년에 다른 회사 근무 내역 없음.

 

이런 분도 굳이 연말정산 서류 받아야할까요?

낼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을거 같은데

받아야하는지 해서요.

어떨까요?

IP : 112.164.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5.2.5 9:24 AM (1.227.xxx.55)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 금액은 미미하겠으나 정산은 할 게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 2. 불편하면하
    '25.2.5 9:26 AM (211.36.xxx.213)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3. 요리조아
    '25.2.5 9:27 AM (103.141.xxx.227)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4년)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4. ..
    '25.2.5 9:28 A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 5. ...
    '25.2.5 9:28 AM (124.57.xxx.76)

    종소세 신고 번거로우니 그냥 지금 하시는게 좋아요

  • 6. .....
    '25.2.5 9:28 AM (112.164.xxx.226) - 삭제된댓글

    무조건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거군요

  • 7. .....
    '25.2.5 9:30 AM (112.164.xxx.226)

    128님 그러니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8. ..
    '25.2.5 9:30 A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본인공제만으로도 세액이 0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받지 않고 연말정산하면되고, 급여지급시 뗀 소득세는 돌려받게되겠죠.

  • 9. 아마도
    '25.2.5 9:45 AM (169.212.xxx.150) - 삭제된댓글

    퇴사할 때 임의로 연말정산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5월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라고 했던 거 같아요.
    퇴사시에 많이 소급되어도 5월에 환급받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기업이라 퇴사할 때 했는지 몰라도 회사마다 다르니..

    최저임금이면 크게 의미는 없고 5월에 개인이 할 때 소득공제할 것들 조금 있으면 소득세 정도는 돌려받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070 분리수거 매일 가능한 아파트 있던가요. 43 .. 2025/02/05 4,730
1682069 오늘 유시민의 5인 인물평 36 2025/02/05 4,775
1682068 학교 단평 의미없나요? 15 ㅁㅁ 2025/02/05 1,235
1682067 친구가 저 윤통 닮았대요 ㅋ 19 돌겠닼ㅋ 2025/02/05 2,608
1682066 똑똑가계부어플 사용법 3 ... 2025/02/05 721
1682065 달리기 하시는분들 매일 하시나요? 6 초보 2025/02/05 1,071
1682064 요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안쓰나요? 6 ㅇㅇ 2025/02/05 1,336
1682063 블랙핑크 지수는 어떻게 멤버가 된거예요? 29 ... 2025/02/05 6,674
1682062 피부과 가서 뭐를 하면 좋을까요 4 피부과 2025/02/05 1,674
1682061 첫째 딸이 야무진 경우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10 갑자기궁금 2025/02/05 1,419
1682060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쉽게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7 혹시 2025/02/05 1,243
1682059 그럼 노후 위해 사교육을 시키지 말까요? 26 2025/02/05 3,328
1682058 ‘서부지법 난동’ 30여명에 입금된 영치금…김용현이 보냈다 17 ... 2025/02/05 4,402
1682057 컴퓨터 문의드려요 6 죄송 2025/02/05 412
1682056 애들 방에 책상 넣어 주고, 간식 넣어준다는 표현 19 2025/02/05 3,398
1682055 감자 옹심이 아시는 분 9 탄수화물그만.. 2025/02/05 1,265
1682054 캠퍼들 뭐 피우는거 이유가 뭐예요? 4 캠핑 2025/02/05 1,622
1682053 10년간 총 1200건 나온 선관위 채용비리 인원들 계속 근무?.. 11 .. 2025/02/05 984
1682052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8 ........ 2025/02/05 1,840
1682051 양치는 식후 바로하는 게 좋은 건가요. 4 .. 2025/02/05 1,953
1682050 김명신이 사라진데 대한 분노 15 국민들 마음.. 2025/02/05 5,362
1682049 요즘 전세1억당 월세가 얼마인가요? 5 ㄱㅅㄷㅅㄷ 2025/02/05 2,256
1682048 일부러 싸움붙이는 갈라치기들 1 .... 2025/02/05 298
1682047 로잔 콩쿨 시작했어요, 같이 봐요. 2 무용 2025/02/05 1,205
1682046 윤석렬측 변호사 중에 박근혜때도 했던 변호사 1 .. 2025/02/05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