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입사자, 최저급여 신고
작년에 다른 회사 근무 내역 없음.
이런 분도 굳이 연말정산 서류 받아야할까요?
낼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을거 같은데
받아야하는지 해서요.
어떨까요?
작년 10월 입사자, 최저급여 신고
작년에 다른 회사 근무 내역 없음.
이런 분도 굳이 연말정산 서류 받아야할까요?
낼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을거 같은데
받아야하는지 해서요.
어떨까요?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 금액은 미미하겠으나 정산은 할 게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4년)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종소세 신고 번거로우니 그냥 지금 하시는게 좋아요
무조건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거군요
128님 그러니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본인공제만으로도 세액이 0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받지 않고 연말정산하면되고, 급여지급시 뗀 소득세는 돌려받게되겠죠.
퇴사할 때 임의로 연말정산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5월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라고 했던 거 같아요.
퇴사시에 많이 소급되어도 5월에 환급받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기업이라 퇴사할 때 했는지 몰라도 회사마다 다르니..
최저임금이면 크게 의미는 없고 5월에 개인이 할 때 소득공제할 것들 조금 있으면 소득세 정도는 돌려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