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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파트 있고 다른 지역 월세를 산다면

법적권리보호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25-02-04 22:00:48

전입된 곳은 현재 자가소유 아파트이고요 

다른 지역 월세를 좀 살 기간이 생겼어요 

월세 계약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법적 권리보호 때문에요? 

IP : 118.235.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마에얼만데요?
    '25.2.4 10:03 PM (151.177.xxx.53)

    자가소유에 꼭 전입해서 기간설정을 할필요가 있다면 안해도 상관없을걸요.
    어차피 월세보증금 때문인데 몇 백에서 천 정도라면 보증금 날리더라도 월세로 그만큼 더 살고나오면 되니까요.

  • 2. 원글
    '25.2.4 10:07 PM (118.235.xxx.249)

    자가소유 아파트에는 9년여 살고 있습니다 월세 형태로 살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요

  • 3. 그게
    '25.2.4 10:08 PM (122.32.xxx.106)

    자가집이
    추후 팔수도 있으니 양도세면제에 거주요건이 있다면 거주요건을 ㅡ예를들어 2년실거주 ㅡ채우는게 좋고요
    아님 월세 전입신고해놓으면 보증금 1순위가 되는거죠

  • 4. 보증금
    '25.2.4 10:09 PM (110.9.xxx.70)

    보증금 보호 받으려고 전입신고 하는 거죠.
    근데 월세 보증금이 얼마 안되면 할 필요 없는 거구요.

  • 5. 원글
    '25.2.4 10:11 PM (118.235.xxx.51)

    월세 보증금 보호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거군요

  • 6. 원글
    '25.2.4 10:14 PM (118.235.xxx.24)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얼마
    '25.2.4 10:28 PM (222.113.xxx.251)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전입 하라마라 조언해주실수도 있을텐데요..

  • 8. 원글
    '25.2.4 10:31 PM (118.235.xxx.140)

    얼마 안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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