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또…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 불복

... 조회수 : 2,732
작성일 : 2025-02-04 17:25: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82?sid=10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피고인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취소에 불복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피고인 윤 대통령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KBS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에 대한 6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점도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잔여 임기가 만료된 뒤에야 나온 1심 결과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선 같은 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도 이뤄졌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돼 김 전 사장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KBS에 낙하산 논란의 사장이 임명된 단초로 꼽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남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행 체제에서 연이어 공영방송 경영진 부당 해임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되돌리는 취지의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내란 일당"(언론노조 KBS본부)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IP : 110.70.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25.2.4 5:2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빨리 2월 가서 저 dog늠 파면 좀 해버렸으면.

  • 2. 권한대행은
    '25.2.4 5:42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송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최상목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 3. ...
    '25.2.4 5:59 PM (112.168.xxx.12)

    내란수괴대행.

  • 4. 권한대행은
    '25.2.4 6:07 PM (14.5.xxx.38)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권한대행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계엄을 전국민이 다 보고 권한대행도 비상입법기구 예산집행하는 문서까지 받아놓고서
    아니다 모른다 하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거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국힘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이 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진짜 못봐주겠어요. 그리고 계엄에 가담한 장군들은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몇명인지 모르겠다 무슨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리멍텅하게 모르쇠하는것도 어이없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생쑈발광이네요...

  • 5. lllll
    '25.2.4 6:13 PM (112.162.xxx.59)

    나라가 질서도 없고
    공정과 규정, 원칙 다 개무시.
    정말 엉망진창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065 확실한건 8:0 이면 벌써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14 불안해미치겠.. 2025/03/19 2,486
1696064 앞으론 이런일이 많을텐데 . . 2025/03/19 377
1696063 adhd 검사 영어로 받을수 있는 괜찮은 병원 아시는 분 계실까.. 6 조카 2025/03/19 549
1696062 녹내장 안약 코솝에스 부작용일까요? 11 ... 2025/03/19 887
1696061 삼성 아들 군입대 기사 7 사실확인쫌해.. 2025/03/19 2,419
1696060 "아이유 남친 엄마였어?"…故 강명주, 유작 .. 4 헉.... 2025/03/19 3,762
1696059 장염 끝나가는데 초록색 설변보눈데 수바꽈 ..... 2025/03/19 236
1696058 尹측 김계리, 정청래 보고 고개 획 돌리더니 '풋' 18 ".. 2025/03/19 3,096
1696057 3년된 조제약 2 2025/03/19 843
1696056 영현백 말인데요... 22 .... 2025/03/19 2,828
1696055 오늘 반코트 입으면 추울까요 5 오늘 2025/03/19 1,795
1696054 헌재에 글을 올리시려면 여기에. .. 7 ᆢᆢ 2025/03/19 380
1696053 요즘 뼈이식 다하나요 얼마씩하나요 10 치과 2025/03/19 2,591
1696052 헌재게시판에 탄핵 촉구 합시다 10 제발 2025/03/19 273
1696051 배당주만 하는 분들 얼마나 받으시나요. 4 .. 2025/03/19 1,224
1696050 애들이 엄마한테 혼날 때요 4 봄날처럼 2025/03/19 1,134
1696049 애들 독립하면 부부생활비 200이면 충분할것 같아요 23 부부 2025/03/19 4,273
1696048 이재명처럼 수사하면 10석렬은 전과10범될것 41 전과10범 2025/03/19 1,040
1696047 3/19(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3/19 245
1696046 탄핵인용선고가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7 오늘 꼭 2025/03/19 767
1696045 헌재. 어떤 국민 소리 듣나?? 3 빨리파면해 2025/03/19 504
1696044 살찌면 발사이즈 어느정도 늘어나나요? 8 ㅡㅡ 2025/03/19 678
1696043 아침 헌재 글이 잘 올라가네요 4 헌재 2025/03/19 409
1696042 업체에 속아서 돈만 날렸네요 1 다짐 2025/03/19 2,386
1696041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치료해야 할까요? 7 ... 2025/03/1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