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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동일한 건가요?

어렵다 조회수 : 2,094
작성일 : 2025-02-04 13:09:31

아까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글 올렸었어요.

시골에 혼자 생활하시던 엄마가 수술하시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면  간병보조 기구등 저렴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길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직접 신청을 해야 (본인, 대리인)

심사하고 해당이 되면 수급자가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저는 노령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이랑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처음엔 같은 거라고 담당자가 얘길 해주더라고요

 

저...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담당자...네~ 가능합니다.   성함 알려주세요

저...000입니다   

담당자..  받고 계시네요.  노령연금 받고 계셔요

저... 네?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은 다른거 아닌가요?

담당자...  그게 예전에는 명칭이 이랬는데  바뀌어서 어쩌고 저쩌고...등등등

저... 그래서 두가지가 같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담당자...네

저...  제가 알기로는 노령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이랑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아~네 맞아요.  (???)

 

담당자가 헷갈렸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신청하는 방법이나 서류 확인은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때 대리인 신청할때

신청인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등  

대리인은 위임장 지참해서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할때 부양의무자 (자녀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입력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좀 의아했던게  수급 받고 있는지 확인할때  이름만 가지고 조회한 것도 웃기고 

(동명이인이 있을수도 있는데 주민번호 확인도 안하고요..)

신청서 작성할때 자녀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입력되어야 한다니..

본인이 직접 신청할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자녀중 한사람도 아니고 다 정보등록을 해야 하는게 조금 번거롭겠어요.

 

이런 제도에서 좀 헷갈리고 궁금한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노인분들이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받는 거라는데

그럼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하지 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할까요?

 

그리고 기초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이랑 같은 건가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던데요..

IP : 222.106.xxx.1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2.4 1:10 PM (114.204.xxx.203)

    노령연금 기초연금 다르고
    두개 같이 받기도해요
    무조건 신청해야죠

  • 2. 기초연금
    '25.2.4 1:12 PM (118.235.xxx.8)

    70~80% 노인이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면 자녀들 재산 다 조회해요.

  • 3. ..
    '25.2.4 1:17 PM (123.214.xxx.120)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부터 받는거고
    기초생활수급은 나이 상관 없이 받는거로 알고 있어요.

  • 4. ...
    '25.2.4 1:20 PM (59.10.xxx.5)

    저도 헷갈렸어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더군요.

  • 5. 콩콩콩콩
    '25.2.4 1:21 PM (1.226.xxx.59)

    글쓴님이 용어를 오락가락하셔서 담당자도 첨엔 헷갈렸나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근로하면서 내가 냈던거 받는거)
    기초연금- 노인70% 받는 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없어 나라에서 보살핀다는 개념으로 주는거.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들의 소득, 재산수준도 같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인의 부양은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다판단하기에 자녀들도 같이 조사하고 자녀들의 소득, 재산여부가 어느정도 있다면 수급에서 탈락이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기존에 받던 연금+ 생계비를 받는게 아니라. 수급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책정해서 그 수준을 보전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생계비가 70만원이라면 - 기존 연금액(50만원) =20만원만 나온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듯요.(자세하게는 더 복잡해지니)

    근데 노령연금을 받고계시다면, 수급자 되기는 쉽지않죠. 이미 소득이 있잖아요. 얼마이신지는 모르지만 노령연금+ 기초연금 받으신다면 거기에서 이미 소득초과로 수급자 안되실겁니다.

  • 6. 헷갈리긴해요.
    '25.2.4 1:33 P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직장연금,근로연금이라하면 될껄 국민연금이라 하니
    정작 국민노후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받아버리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연금형 수급비를 연금과 애매.ㅠ

  • 7. 헷갈리긴해요.
    '25.2.4 1:37 P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직장연금,근로연금이라하면 될껄 국민연금이라 하니
    정작 국민노후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받아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연금형 수급비를 연금과 애매.ㅠ

  • 8. 원글
    '25.2.4 1:44 PM (222.106.xxx.184)

    콩콩콩콩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근데 기초연금은 몇세 이상이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이것도 소득이나 재산부분 확인하고 어느정도 이하이면 자격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노령연금 이건 정말 명칭을 너무 헷갈리게 해놔서 문제고요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하지..)

    제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물으니
    준비할거 되게 간단하길래 되물었거든요
    신청자 본인 재산 상황이나 부동산관련 서류 첨부해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금융정보동의 하면 다 조회가 되어서 서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러고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수급에 부양의무? 이런게 안들어가서 자녀들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할 필요없다고
    자녀들도 금융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조회가 다 되고
    기본적으로 자녀 자산이 십몇억(?)이상 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수급자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는 연금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걸로 알아서
    이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알아볼 정도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9. ㅇㅂㅇ
    '25.2.4 1:49 PM (106.102.xxx.35)

    기초연금 소득하위 70프로에 지급합니다
    소득 재산 보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봤어요

  • 10. ㅇㅂㅇ
    '25.2.4 1:52 PM (106.102.xxx.35)

    기초생활수급은 형편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에요
    중위소득에 훨씬못미치는 경우요

  • 11. 원글
    '25.2.4 1:54 PM (222.106.xxx.184)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항목이 이렇게 나뉘는 거 같은데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는터라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렇다 하고요(네이버검색)
    이거 외에 재산이나 특정 수입이 없으면 수급자에 해당이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어서 자녀들 소득, 재산이 기준 소득에
    문제없다면 가능한거고요

    주거급여도 생계급여랑 좀 비슷한 듯 하고요.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느쪽은 해당이 되어도 어느쪽은 해당이 안됄수도 있고
    해당되는 부분만 수급이 된다 해도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기초,노령) 금액을
    제하고 수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혜택이 되느냐 별 차이가 없느냐 나뉠 거 같아요.

    어우..복잡하네요. ^^;

    간병보조용품 저렴하게 이용 혜택이 있길래 그거 보고 알아보려고 한거라...

  • 12. **
    '25.2.4 2:38 PM (1.235.xxx.247)

    우와.. 엄청 꼼꼼하시네요~~~
    대충 원글님 덕분에 뭔가 감은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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