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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 계약

ok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25-02-04 07:43:39

26제곱m니까 8평 정도 신축 빌라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한 건물에 열 몇개의 원룸이 들어 있고

이것만 전세고, 나마지는 월세래요. 월세도 거의 나갔고요.

주인이 이 신축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고요. 융자도 좀 있나봐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몰라요, 오늘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전세는 5천만이요.

제가 할 게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집 볼 때 유의해서 볼 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10.11.xxx.6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4 7:48 AM (223.57.xxx.16)

    융자가 어느정도인지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하시고
    주인이 다른 물건은 갖고 있는지 그건 융자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 2. ....
    '25.2.4 7:50 AM (118.235.xxx.8)

    대출있고 주인은 바뀔예정 .. 저라면 안들어가겠지만 일단 국세체납현황집주인 신분증 명의자 이름사진 대조

  • 3. ..
    '25.2.4 7:58 AM (218.144.xxx.232)

    국세납입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안들어 갈 것 같아요.

  • 4. 경매로
    '25.2.4 8:10 AM (59.7.xxx.113)

    넘어가도 무조건 선순위로 돌려받는 금액이 5천인가 그렇다는거 같아요.

  • 5. 0000
    '25.2.4 8:15 AM (58.78.xxx.153)

    친구가 거의 월세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월세라고 속여서 대출 엄청 받아놓고 친구 전세계약하자마자 바로 이자납입 중단 몇개월만에 경매 결국 돈한푼 못받고 나왔어요
    차라리 월세가 나은거같아요

  • 6. 요리조아
    '25.2.4 8:16 AM (103.141.xxx.227)

    일단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이면 구분소유가 안되므로 전세금의 대항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금 대항력이 잇을지라도 세금이 영순위 우선권이므로 국세체납 확인(부동산에 요구)이 필요하고 윗분들 말씀하신데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다가구 주택
    - 구분소유 : 불가
    - 주택층수 : 3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이하

    다세대 주택
    - 구분소유 : 가능
    - 주택층수 : 4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이하

    연립 주택
    - 구분소유 : 가능
    - 주택층수 : 4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초과

  • 7. ....
    '25.2.4 8:22 AM (118.235.xxx.236)

    팔려고 내놓은 신축은 안들어가는게 놓죠.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려면 엄청 복잡하고 잘 안나오는게 신축빌라예요.

  • 8.
    '25.2.4 8:24 AM (1.232.xxx.229)

    보증금 적은 월세로 가세요.업계종사자입니다

  • 9. ...
    '25.2.4 8:37 AM (220.85.xxx.239)

    자라면 인들어가요.

  • 10. 00
    '25.2.4 9:15 AM (118.235.xxx.138)

    절대 하지 마세. 천에 월세면 모를까.

    1. 전형적으로 전세사기 하기 좋은 집.
    주인 1에
    융자도 있고 월세 보증금 많고 님이 제일 마지막 순위
    전세금 떼이든지 집에 경매 용지 날아오는 고통을 보게 됨

    2. 집주인이자 건축주는 융자 잔뜩에 월세 보증금에 마지막 님의 점세금까지 탈탈 털고 파산하든 도망가든 할 예정. 5천 경매나 보험으로 돌려받는대도 어느 세월에???
    새로 그 집을 산다는 집주인도 정상이 아니라 그 건축주와 아는 관계, 한팀. 서로서로 한팀인 거임.


    절대 하지 마세요.

  • 11. 00
    '25.2.4 9:16 AM (118.235.xxx.138)

    ㄴㄴ 두 번 댓글 답니다.추운날 사기꾼 만나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마시고 못 간다고 하세요 다른 집 보여준대도 가지 마세요.

  • 12. ..
    '25.2.4 9:41 AM (117.111.xxx.237)

    절대 안 돼요. 저런 집이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대상 집이에요.
    저 부동산도 거래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부동산은 저런 집 소개 안해줘요.
    정 들어가시려면 보증금 최소로 해서 월세로 들어가세요.

  • 13. 댓글읽으니
    '25.2.4 10:21 AM (175.124.xxx.136)

    세상이 흉흉한데 사기꾼 조심 또조심.
    설마가 사람잡고 계약직후부터 불안해서 잠
    못잘겁니다

  • 14. 00
    '25.2.4 10:35 AM (118.235.xxx.138)

    안 가신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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