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빌라 전세 계약

ok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25-02-04 07:43:39

26제곱m니까 8평 정도 신축 빌라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한 건물에 열 몇개의 원룸이 들어 있고

이것만 전세고, 나마지는 월세래요. 월세도 거의 나갔고요.

주인이 이 신축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고요. 융자도 좀 있나봐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몰라요, 오늘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전세는 5천만이요.

제가 할 게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집 볼 때 유의해서 볼 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10.11.xxx.6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4 7:48 AM (223.57.xxx.16)

    융자가 어느정도인지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하시고
    주인이 다른 물건은 갖고 있는지 그건 융자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 2. ....
    '25.2.4 7:50 AM (118.235.xxx.8)

    대출있고 주인은 바뀔예정 .. 저라면 안들어가겠지만 일단 국세체납현황집주인 신분증 명의자 이름사진 대조

  • 3. ..
    '25.2.4 7:58 AM (218.144.xxx.232) - 삭제된댓글

    국세납입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안들어 갈 것 같아요.

  • 4. 경매로
    '25.2.4 8:10 AM (59.7.xxx.113)

    넘어가도 무조건 선순위로 돌려받는 금액이 5천인가 그렇다는거 같아요.

  • 5. 0000
    '25.2.4 8:15 AM (58.78.xxx.153)

    친구가 거의 월세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월세라고 속여서 대출 엄청 받아놓고 친구 전세계약하자마자 바로 이자납입 중단 몇개월만에 경매 결국 돈한푼 못받고 나왔어요
    차라리 월세가 나은거같아요

  • 6. 요리조아
    '25.2.4 8:16 AM (103.141.xxx.227)

    일단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이면 구분소유가 안되므로 전세금의 대항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금 대항력이 잇을지라도 세금이 영순위 우선권이므로 국세체납 확인(부동산에 요구)이 필요하고 윗분들 말씀하신데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다가구 주택
    - 구분소유 : 불가
    - 주택층수 : 3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이하

    다세대 주택
    - 구분소유 : 가능
    - 주택층수 : 4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이하

    연립 주택
    - 구분소유 : 가능
    - 주택층수 : 4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초과

  • 7. ....
    '25.2.4 8:22 AM (118.235.xxx.236)

    팔려고 내놓은 신축은 안들어가는게 놓죠.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려면 엄청 복잡하고 잘 안나오는게 신축빌라예요.

  • 8.
    '25.2.4 8:24 AM (1.232.xxx.229)

    보증금 적은 월세로 가세요.업계종사자입니다

  • 9. ...
    '25.2.4 8:37 AM (220.85.xxx.239)

    자라면 인들어가요.

  • 10. 00
    '25.2.4 9:15 AM (118.235.xxx.138)

    절대 하지 마세. 천에 월세면 모를까.

    1. 전형적으로 전세사기 하기 좋은 집.
    주인 1에
    융자도 있고 월세 보증금 많고 님이 제일 마지막 순위
    전세금 떼이든지 집에 경매 용지 날아오는 고통을 보게 됨

    2. 집주인이자 건축주는 융자 잔뜩에 월세 보증금에 마지막 님의 점세금까지 탈탈 털고 파산하든 도망가든 할 예정. 5천 경매나 보험으로 돌려받는대도 어느 세월에???
    새로 그 집을 산다는 집주인도 정상이 아니라 그 건축주와 아는 관계, 한팀. 서로서로 한팀인 거임.


    절대 하지 마세요.

  • 11. 00
    '25.2.4 9:16 AM (118.235.xxx.138)

    ㄴㄴ 두 번 댓글 답니다.추운날 사기꾼 만나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마시고 못 간다고 하세요 다른 집 보여준대도 가지 마세요.

  • 12. ..
    '25.2.4 9:41 AM (117.111.xxx.237) - 삭제된댓글

    절대 안 돼요. 저런 집이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대상 집이에요.
    저 부동산도 거래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부동산은 저런 집 소개 안해줘요.
    정 들어가시려면 보증금 최소로 해서 월세로 들어가세요.

  • 13. 댓글읽으니
    '25.2.4 10:21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세상이 흉흉한데 사기꾼 조심 또조심.
    설마가 사람잡고 계약직후부터 불안해서 잠
    못잘겁니다

  • 14. 00
    '25.2.4 10:35 AM (118.235.xxx.138)

    안 가신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 15. 원글
    '25.2.5 9:02 AM (110.11.xxx.61)

    어제가 되었네요, 그 집을 봤는데 손바닥 보다 조금 넓은 작은 창 밖으로
    바로 벽돌벽이 보이고 집이 답답할만큼 '좁아서'
    전세는 없는 거 같아 다른 월세를 봤어요.

    옵션 하나 없는 그 집은 월세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비싸고(500-50)
    창 밖으로 보이는 게 맞은 편 2층 다가구(?) 집 베란다 쪽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서
    그걸 매일 본다는 게 내키지가 않아서,
    다른 부동산으로 갔어요

    월세 원룸(500-45)인데 더 넓고 가격도 제가 제시한 것에 맞는 게 있었어요
    큰 창이 두 개, 뷰가 세모난 예쁜 지붕이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옵션이 침대, 책상도 있고
    채광이 좋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16. 원글님
    '25.2.5 10:46 AM (117.111.xxx.235) - 삭제된댓글

    잘 하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723 애가 명문대생 과외 받는데… 18 .. 2025/03/19 4,406
1695722 학교 체험학습 없앴으면 좋겠어요 16 관계자 2025/03/19 3,093
1695721 핸드폰 개통 시킬때 꼭 녹음 하세요, 진짜 사기꾼들 18 동그라미 2025/03/19 3,964
1695720 안마의자 요즘 어디꺼 선호해요? ... 2025/03/19 209
1695719 여기가 고담시인가 ? 헌재야! 겨울 2025/03/19 378
1695718 지지고 볶는 여행 진행자 8 ... 2025/03/19 2,208
1695717 군대에서는 종이로 만든 관을 사용 안한대요 7 2025/03/19 2,327
1695716 생선이 상했을까요? 2 이런 2025/03/19 559
1695715 이재명 제발 말 조심 좀 하세요!!! 51 답답 2025/03/19 5,589
1695714 50중반 상안검.쌍꺼풀 병원 좀 추천부탁드려요 1 ㅅㅈㄴㆍ 2025/03/19 842
1695713 오세훈 "토허제 해제후 부동산 변동성 커져…시민께 송구.. 12 ... 2025/03/19 1,699
1695712 어릴때 봤던 그림인데 10 .... 2025/03/19 1,146
1695711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 강화 검토 14 ... 2025/03/19 1,860
1695710 사실 저는 집회할때 누가 탄찬인지 탄반인지 모르겠어요 30 고백 2025/03/19 1,422
1695709 헌재는 빨리 해라 7 화가올라온다.. 2025/03/19 543
1695708 우리가 할 수 있는거 합씨다 5 !,,! 2025/03/19 436
1695707 수리해야 하는 중고차 어디에 판매해요? 2 .. 2025/03/19 397
1695706 굥은 이제 극우(극히우매한)유튜버가 되는 걸까요? 5 파면하라. 2025/03/19 793
1695705 폐경검사, 호르몬처방 동네병원가도 될까요? 7 1111 2025/03/19 900
1695704 인용과 기각여부가 판결 당일날 결정되는건가요? 2 .. 2025/03/19 873
1695703 도와주세요~~~~~~~~~~~~한글에서 표 21 흑흑 2025/03/19 1,771
1695702 한글에서 숫자로 되어있는 표인데 옆 셀에 그대로 숫자복사가 가.. 3 문서 2025/03/19 315
1695701 매불쇼 유시민 오늘왜케 긍정적이죠 22 ㄱㄴ 2025/03/19 7,116
1695700 분갈이 1 새록 2025/03/19 530
1695699 ‘김건희 , 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9 ........ 2025/03/19 2,145